UPDATED. 2024-03-29 14:36 (금)
공급원가 변동 때 협동조합 통해 협의신청 가능
공급원가 변동 때 협동조합 통해 협의신청 가능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9.04.17 14: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납품대금조정협의 요건 완화…상생협력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3년 평균 최저임금상승률 이상 최저임금 변동때도 신청 가능

앞으로 수탁기업(납품 중소기업)은 공급원가가 변동될 경우 해당 협동조합을 통해 위탁기업(발주기업)에 납품대금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공급원가 변동은 ▲특정 원재료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그 가격이 10% 이상 변동된 경우 ▲원재료비나 노무비, 경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바뀔 때를 가리킨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의 요건과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무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최근 3년간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도 조정 협의 신청이 가능하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협동조합이 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위탁기업 규모도 '중기업' 이상으로 크게 확대됐다.

협동조합의 협의 신청서류에 신청 수탁기업 목록을 기재해야 하는 요건도 삭제, 조정신청 사실이 노출돼 향후 계약 등에서 불이익 우려도 불식시켰다.

개정안은 이밖에 수탁기업이 투입한 원가와 매출, 경영전략, 다른 기업과의 거래조건 등을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기업에 요구할 수 없는 '경영상의 정보'에 포함시켰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납품대금 분쟁을 미리 조정하기 위한 수탁·위탁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의 오는 7월 시행에 앞서 이뤄졌다.

중기부 관계자는 "납품대금조정 협의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금형조합, 골판지포장조합 등 주요 협동조합의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