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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시아나항공에 과징금 4000만원 부과
공정위, 아시아나항공에 과징금 4000만원 부과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4.18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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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에 특정 예약시스템 이용 강제…행위금지·통지명령 어겨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거래상 지위 부당이용) 위반

아시아나항공(주)이 특정 시스템(GDS)만 이용해 항공권을 예약하도록 여행사들에게 강요한 것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라는 정부 결정이 나왔다.

아시아나가 자기 비용을 아끼려고 거래상 열위에 있는 여행사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불이익을 강제, 공정거래법에 따라 처벌한다는 결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18일 "자사 수수료 절감을 위해 거래상 열위에 있는 여행사들에게 자신들이 지정한 특정 예약시스템만을 쓰도록 강제한 아시아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게 과징금을 부과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2015년 6월15일부터 10월1일까지 약 3개월동안 여행사들에게 애바카스 시스템을 이용, 자사 항공권을 예약하도록 요청하고 위반 때 패널티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른 GDS를 이용하고 있던 여행사들은 이에 따라 해당 GDS로부터 수취하는 높은 장려금과 시스템 편의성 등을 포기하고 애바카스 시스템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됐다. 반면 아시아나항공은 GDS에 지불하는 수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애바카스는 타 GDS에 비해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예약수수료를 낮게 책정하고 있어 여행사들이 애바카스 시스템을 많이 이용할수록 아시아나항공의 비용부담이 감소하게 되는 식이다.

여행사들은 자신이 이용할 GDS를 자유롭게 선택할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됐다. 뿐만 아니라 장려금 수익을 포기하는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다. 장기적으로는 가격 및 서비스에 기반한 GDS간 공정한 경쟁이 저해될 소지가 뚜렷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공정위 조사 개시 이후인 2015년 10월1일까지 이런 행위를 지속했다.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결국 공정위로부터 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통지명령, 과징금 4000만원 조치를 받았다. 통지명령이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모든 거래대상 여행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GDS(Global Distribution System)는 항공사와 여행사를 연결해 여러 항공사의 항공권을 예약․발권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항공사와 여행사를 연결하여 항공권의 간접판매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으로서 항공권 예약․발권서비스를 제공하고 여행사와 항공사로부터 각각 대가를 받는다. GDS는 여행사로부터는 정액의 월간 시스템 이용료를, 항공사로부터는 여행사의 시스템 이용량에 비례하여 예약․발권수수료를 받는다. 국내에서는 애바카스(현 세이버)와 아마데우스, 트래블포트 등 3개 사업자의 GDS가 주로 이용되고 있다.

여행사들은 GDS로부터 받는 혜택, GDS의 기능 등을 고려, 자신이 이용할 단일 또는 복수의 GDS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있다. 특히 이용량에 따라 GDS로부터 받는 장려금은 여행사들의 중요 수입원이다. 특정 GDS 이용량이 증가할수록 장려금 규모는 증가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항공시장 불공정행위를 지속 점검, 위법행위 적발 땐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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