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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국세청 세무조사로 세금 572억원 납부
한화, 국세청 세무조사로 세금 572억원 납부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9.04.1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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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속 방산회사 ‘수리론’ 비리로 비정기 세무조사 받아
- “일부 세액 불복절차 진행 중”…해외종속회사 보증도

유가증권 상장법인으로 한화그룹의 지주회사인 (주)한화가 “지난해 3월7일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법인세 등 414억원을 추징당했다”고 공시했다.

종속회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도 같은 해 2월20일 동일한 기간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로 법인세 등 572억원의 세금을 부과받아 납부했다고 한 점에 비춰 이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주)한화는 18일 공시한 '회사채 공모를 위한 투자설명서'에서 "2017년 8월부터 2018년 2월까지 180일 가량 종속회사인 (주)한화우주항공이 2013~2016년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아 572억의 법인세를 부과받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회사는 투자설명서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주)를 시작으로 방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분식회계 및 방산비리 관련 리스크를 재평가하는 등 시장에서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정기세무조사 전담 조직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지난 2017년 8월부터 2018년 2월까지 한화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세무조사를 벌였다는 것이다.

한화의 금융 계열사인 한화투자증권은 지난해 6월30일 조세조약에 따른 2017년 정기 금융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했다.

투자설명서에 따르면, 한화의 연결회사들은 해외 종속회사 등의 차입금에 대한 채무보증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한화와 연결회사들이 채무보증과 우발채무를 통해 추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18년 사업보고서에서 “지배회사 한화는 2018년 1월에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609억4200만원의 세액이 확정돼 납부를 완료했다”고 공시했다.

다만 일부 세액에 대해서는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납부한 법인세 금액 중 일부 항목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당국의 추가 조사와 조세불복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로서는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지난 2017년 7월14일 오전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의 경남 사천 본사와 서울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한국항공우주산업(주)가 원가를 조작해 개발비를 빼돌린 혐의를 포착하고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업무일지와 회계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자료를 대거 압수했다.

법조계에서는 당시 압수수색을 앞서 있었던 감사원 감사와 연관된 것으로 봤다.

감사원은 2015년 10월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의 감사 중 국내 최초 개발한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의 개발원가와 관리비 등을 부풀려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사업비를 과다 수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으로부터 이런 사실을 통보받은 검찰은 분식회계 및 방산비리 의혹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의 전현직 임원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금융감독원은 과징금 80억원과 임직원 검찰 고발, 감사인 지정 등 최고 수위의 제재를 통보했다. 조만간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최종 제재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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