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4:41 (화)
조세심판원, 특경비 파동 잦아들자 이번엔 ‘전문성’ 도마에
조세심판원, 특경비 파동 잦아들자 이번엔 ‘전문성’ 도마에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9.04.19 16: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정가, “총리실 이관 후 인사 상 조세전문가 홀대 구조적 문제 불러”
‘비전문가 객관적 판단’ 주장은 허구…인사 혁신 안하면 외풍 못 막아
조세전문가, "심판원 안정적 운영 안될 때마다 항상 ‘잡음’ 끊이지 않아"
“안택순 원장 어려워도 전문성 갖춘 인사 확보해야 신뢰 얻어” 주장도

특정업무 경비 횡령 의혹을 받으며 감사원 감사를 받은 조세심판원을 두고 세정가에서는 이번 기회에 조세심판원 조직 및 운영 전반에 관해 철저한 점검과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동안 조세부과와 관련된 행정 행위의 최종적 자기시정 기회를 표방하며 전문 인력에 의한 전문성을 인정받았던 조세심판원은 심판행위의 독립성이 부각되면서 국무총리실로 이관됐지만, 이후 조직운영 및 인사 등에서 전문성이 크게 훼손되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조세심판 업무의 경우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을 전제로 진행되는 만큼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받고 있지만 정부 업무의 광범위한 영역을 담당하는 국무총리실 산하로 들어간 이후 총리실 운영의 한 부분으로 운영되면서 전문성이 상실되고 있다는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현실이다.

실제로 조세심판원 간부인사의 경우 과거에는 조세 분야에서 오래 근무한 전문인력 중심으로 운영됐지만 최근에는 국무총리실 내 한 부서의 인사로 운영돼 실제 조세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인사들이 발령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세심판업무의 경우 특성상 내용을 잘 모르면 잘못 판단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용과 관련된 결정의 경우 아예 위축된 상태로 운영될 소지마저 있어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이를 두고 세정가에서는 조세심판원 간부나 실무진에 비전문가가 발령될 경우 예민하고 복잡한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조세분야 근무 경력이 부족한 직원이나 간부가 심판업무를 담당할 경우 오리려 객관적 시각에서 판단할 수 있다는 주장도 펴고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조세심판 업무를 대리하는 세무대리인들 입장에서는 심판원 운영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어떤 때에는 경직된 상태에서 기각이 대세를 이루다가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고 시끄러워지면 운영 분위기가 바뀌는 등 비전문성에 따른 문제가 심각하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실제로 한 세무대리인은 “비전문가가 심판업무의 핵심 위치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말이 좋아 ‘객관성 확보’지 자격 없는 판사가 판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하면서 “그동안 심판원 운영과 분위기가 어땠는지는 조금만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세무대리인은 “조세심판원이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으려면 조세에 대한 전문적인 실력과 경험을 갖춘 직원과 간부, 심판관들이 공정하게 심판업무에 임하면서 심판결정을 할 때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지금과 같이 마치 주인 없는 조직처럼 상황에 따라 운영의 분위기가 오락가락하는 현실에서는 국민적 신뢰와 사랑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따라서 세정가에서는 “조세심판원 운영과 관련된 확고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외풍을 많이 타고,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들로부터 각종 ‘말’이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면서 “최근 심판원 파동을 보면서 조세심판원이 제대로 가려면 어떻게 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느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편 세정가 일부에서는 “이번에 철저하게 홍역을 치르고 있는 안택순 원장은 심판원 인사부터 확실하게 잡고 나가야 한다”고 말하면서 “지금처럼 조세심판원 인사가 전문성에 대한 우대 없이 진행되면 존중받는 조세심판원은 요원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