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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도입…"감사위 평가보고서 작성 아웃소싱 필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도입…"감사위 평가보고서 작성 아웃소싱 필요"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4.19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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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원 삼일 파트너, 17일 감사위원회포럼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상향식'으로 접근해야”
표준서식에서 날짜만 바꿨던 감사의 감사의견
"평가에 대한 증거 없으면 보고서 작성 어려워"
오기원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오기원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올해 처음으로 자산 2조원 이상 회사에 적용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로 감사위원회의 보고서 작성 부담이 과거에 비해 커질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새 '외부감사법'이 감사위원회에 요구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작성에 일부 아웃소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단법인 감사위원회포럼이 17일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에서 개최한 제1회 정기포럼에서 2주제 강연자로 나선 오기원 삼일회계법인 파트너(공인회계사)가 포럼에 참석한 100여명 상장회사 감사 및 감사위원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 관해 설명했다.

오 회계사는 올해 첫 적용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기존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와 다른 점으로 “회사가 작성한 보고서를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가장 하단에 있는 기본 프로세스의 내용부터 시작해 감사를 해서 의견을 내는 과정”이라고 정리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경영진이 구축하고 운영한 회사의 프로세스를 감사위원들이 독립적으로 다 테스트 해야 하며, 외부감사인도 똑같은 입장에서 테스트를 한다고 설명했다.

오 회계사는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 감사와 마찬가지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의견은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이에 대한 운영실태에 대해 감사의견을 내는 것이 맞지만 출발자체가 회사의 보고서가 아니라 회사의 하단 프로세스”라면서 “오 회계사는  “감사위원회가 하는 일이 외부감사인이 하는 일과 거의 같거나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과거 종종 볼 수 있었던 표준서식에서 날짜만 바꿔서 작성하던 감사의 감사의견과는 달리, 실질적인 평가가 없으면 보고서를 작성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면개정돼 지난해 시행된 신 외부감사법과 시행령에서는 감사위원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에 포함할 사항 세 가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를 평가한 결과 및 시정의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서에 거짓 또는 누락된 사항이 있는지를 점검한 결과 및 조치내용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시정계획이 실질적인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 및 대안

오 회계사는 “실질적인 평가자료가 없이는 새 외부감사법이 요구하는 보고서를 쓰기가 굉장히 어렵고, 감사가 서명날인하는데 상당히 부담을 느낄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가 주의의무를 다 했다는 내용이 이제는 증거로 보관돼어야 하는데 이는 상당히 중요한 실무상 변화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가 일찌감치  발달돼 있는 미국에서는 아웃소싱을 주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대부분 회사들이 감사위원회를 상설조직으로 하지 않고, 감사가 회사에 상근하는 경우도 거의 없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에는 평가업무를 아웃소싱으로 수행해 주의의무를 이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오 회계사는 “이같은 부분에 관한 고려를 많이 하지 않으면 외감법시행령이 요구한 보고서를 만드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험평가 공시’가 감사위원회가 내부회계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았다.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는 상향식(보텀 업;Bottom Up)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회사의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그 프로세스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을 규명하고 ,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절차는 갖추는 개념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운영,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프로세스라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고, 회사의 전 부분을 다 다뤄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위원회 역할을 할 때에는 ‘위험기반’으로  회사의 프로세스의 위험요소가 무엇이며 회사의 위험이 어디서 발생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일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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