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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무관 승진 후보자 300여명 역량 평가
국세청, 사무관 승진 후보자 300여명 역량 평가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4.2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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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역량…국세기본법·징수법·부가세법 등→객관식 60분, 논술식 60분
관리역량…의사소통 능력, 문제해결 능력, 기획력 등 → 논술식 120분
조달청, 관리역량평가 사업체 입찰공고중 → 5월3일까지 제안서 접수

국세청(청장 한승희)이 올해 사무관 승진 후보자를 대상으로 역량평가를 실시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23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본청에서 전년 수료자와 성적우수자 등을 고려해 지방국세청별로 입교 인원을 나눠 통보하면, 지방국세청이 적격 인원을 추천하고 본청에서 최종 확정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보통 6월말 명예퇴직 등 퇴직 인원 이후 승진 대상자 숫자가 정해진다"며 "본청이 8월 승진심사계획을 공지할 때 대상자 숫자가 확정된다고 보면 되니까, 4월 현재 승진대상자 숫자는 알 수 없다"고 알려줬다.

직무역량평가 주요 내용은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등 세법 전반이다. 객관식 60분, 논술식 60분 총 120분간 시험을 치른다.

관리역량은 의사소통과 문제해결 능력, 기획력을 평가한다. 논술식 시험을 120분간 치른다.

작년부터 사무관 승진 관련 평가이수제가 도입, 시행되고 있다. 앞서 전년 역량평가 성적이 우수하더라도 승진을 못했으면 다음 해 또 재평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것. 2018년의 경우 새 제도에 따라 직무역량과정과 관리역량과정에서 각 과정별 성적이 상위 75%에 해당하면 향후 역량평가 때 해당 과정 평가가 면제되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역량평가 면제되는 성적기준은 상위 85%"라고 알려줬다. 상위 85%에 들지 못한 경우는 예전처럼 매년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이번 역량평가는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총 2회 실시하며 대상 인원은 총 300명 안팎이다.

1기는 7월15일부터 19일까지, 2기는 8월8일부터 14일까지 각각 5일간씩 역량평가가 실시된다.

7월은 15~16일이 직무역량, 17~19일이 관리역량 과정이고, 8월은 8~9일 직무역량, 12~14일 관리역량 과정이다.

한편 조달청 나라장터에는 국세청 5급(사무관)으로서의 기본역량을 강화하고 승진심사에 활용하기 위한 역량평가 중 '관리역량' 과정 일부의 설계·운영 및 평가를 수행할 사업체 입찰공고가 진행중이다.

사업예산은 4500만원이고 3년 이내에 역량평가 경험이 있는 사업체가 대상이다. 5월3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한다.

국세공무원교육원 관계자는 23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각 기수당 150여명이 교육을 받는다"며 "관리역량평가 수행 사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월3일까지 입찰 제안서를 받고, 5월16일 사업자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알려줬다.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공고나 사업담당자(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기획과 ☎ 064-731-3243)에게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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