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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나라 거주자 됐을 때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인 나라가 과세
두 나라 거주자 됐을 때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인 나라가 과세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4.23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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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항구적 주거 판단에 소유·임차 사정은 고려대상 아냐"
인적·경제적 밀접한 체약국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본 프로구단 소속 한국 선수 연봉에 소득세 부과처분 위법
대법원
대법원

대법원이 두 개 이상 국가에서 거주하는 사람의 소득에 대한 과세국을 결정할 때 기준을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로 봐야 한다는 판결(2018두60847)을 내놨다.

오늘날 국제교류가 활발해 지면서 프로야구선수, 프로골프선수, 프로축구선수 등 스포츠 선수를 비롯해 사업가나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두 개 이상의 나라에게 거주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소득세 과세권과 관련해 주목된다.

현재 경남FC 축구선수인 조영철 선수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인  2007년 부터 2014년까지 일본 프로축구리그(J 리그)에서 활동했다.

조 선수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중 대부분을 일본에서 지냈다. 국가대표로 선발돼 일시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긴 했지만, 체류일수는 평균 28일이었다.

이 기간 일본의 소속팀에서 조 선수는 연봉 7338만엔(우리돈 7억4700여 만원)을 받은 뒤 일본에 낸 소득세 1억2083만원과 필요경비 1억7041만원을 공제한 3426만원을 한국에 종합소득세로 냈다.

그런데 동울산세무서는 일본 납부세액과 필요경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 선수에게 종합소득세 4443만원을 추가로 부과했고, 조 선수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조 선수가 일본에서 받은 국외원천소득인 연봉에 대해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는 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특히 조 선수의 거주국을 한·일 양국 가운데 어느 곳으로 봐야하는 지가 문제됐다.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는 국내 거주자로 인정된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4항은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국내 거주자가 아닌 것으로 보도록 한다.

2014년 대부분을 일본에서 프로축구 선수 생활을 한 조 선수는 이같은 소득세법 시행령을 근거로 일본 거주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세당국의 종합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동울산세무서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춰 계속해 1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 국내거주자로 보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3항을 과세근거로 들었다.

과세당국은 조 선수가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부모가 거주하고 있고, 이들 가족의 일반적 생활관계가 국내에 형성돼 있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1심에서는 조 선수가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해 조 선수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에서는 “조 선수가 소유한 아파트에 부모와 누나가 거주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소속팀이 제공한 아파트에서 체류했으므로, 결국 한국에만 항구적 주거를 둔 것이어서 한국 거주자로 봐야한다”며 1심을 취소하고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한·일조세조약은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를 결정할 때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보고, 만약에 양 체약국 안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인적·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한·일조세조약에서 말하는 ‘항구적 주거’란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 장소로서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주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개인이 주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사정은 항구적 주거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라며 “항구적 주거가 양 체약국에 모두 존재할 경우에는 한․일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에 대한 다음 판단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s), 즉 양 체약국 중 그 개인과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이 어디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이는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정치․문화 활동, 사업장소,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 체약국 중 그 개인의 관련성의 정도가 더 깊은 체약국을 의미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조 선수가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으나, 원고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은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이므로 한․일 조세조약상 일본의 거주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조 선수가 2012년 부터 2014년까지 국내에서 각각 11일, 34일, 39일을 체류했는데, 대부분 축구국가대표로 선발돼 일시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또 “조 선수의 국내재산은 소유한 아파트와 예금 등 뿐이어서 예금이자 등에 불과한 국내원천소득은 조 선수가 일본에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조 선수의 부모와 누나들이 조 선수의 아파트에 거주하기는 했지만, 이른 별다른 소득이 없는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종합적으로, 조 선수에 대한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는 일본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조 선수가 한국 거주자임을 전제로 이뤄진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게 대법원의 판결의 핵심이다.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조세조약에서 거주지국에 과세권을 주는 것이 원칙이고 소득발생 원천지국에는 과세권을 제한적으로만 주고 있다”면서 “거주자 판단기준은 조세조약에서 규정하는데, 한 사람이 양쪽 국가에서 거주자가 됐을 땐, ‘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지’로 결정해야 한다는 기준을 대법원이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유 변호사는 “한 사람이 양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의 판단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즉, 양 체약국 중 그 개인과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이 어디인지는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정치․문화 활동, 사업장소,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이에 따라 양 체약국 중 그 개인의 관련성의 정도가 더 깊은 체약국의 거주자가 된다”면서 “결국 어느 국가의 거주자인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변호사는 “국세청에서는 국내에 재산이 있고 가족관계가 있으면 한국 거주자로 봐 과세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조사과정에서 거주자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하는데, 만약 어느 국가의 거주자인지에 대한 판단이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다른 부과처분에 관해서는 개별로 (소송 등으로) 다투는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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