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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양도소득에 30% 법인세 추가요!”
“대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양도소득에 30% 법인세 추가요!”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4.2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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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법인세법 개정안 대표발의…대기업 이외는 그대로 10% 추가

국세청, “2017년까지 최근 10년간 상위 10개 법인 보유 토지 5.8배 증가”

여당 국회의원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비업무용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세율을 기존 10%에서 30%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대기업들이 법인이 번 돈을 고용이나 연구개발 등에 투자하지 않고 사내 유보하면서 토지 등 부동산을 사들여 투기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입법 배경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해 추가세율을 기존 10%에서 30%로 인상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정호 의원은 국세청 자료를 인용,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10년 간 상위 10개 법인 보유 토지면적이 4억7000만평, 283조원으로 5.8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상위 100개 법인이 8억2000만평, 422조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법인세법’은 토지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내국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를 곱한 금액을 법인세에 얹어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규제에도 대기업들이 지난 2018년 기준 1400조원에 이르는 사내유보금을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또는 가계경제로의 선순환을 위한 임금 인상 등에 사용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에만 집중한다는 것이 김정호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부동산 투기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 주택 실수요자들의 담보대출 부담이 증가하고 가계건전성이 악화되는 한편 가처분소득이 줄어 소비와 생산이 연쇄적으로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진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보유 비업무용 토지를 양도해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30%가 추가 과세된다.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법인은 기존과 같이 10% 추가 과세된다.

김정호 의원은 “내국법인 중 유동자금이 많고 사회경제적 책임이 높다고 할 수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한해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추가 양도소득세를 10%에서 30%로 인상, 업의 유동자금이 건전한 경제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의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리는 것을 막아 부동산경기 안정화뿐만 아니라 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투자로 경제선순환을 유도하게 될 것”이f고 내다봤다.

이번 법인세법 개정안 발의에는 강병원‧노웅래‧박재호‧서형수‧안호영‧이용득‧이찬열‧전재수‧전혜숙 의원 등이 참여했다.

국회 기재위 소속 김정호 의원
국회 기재위 소속 김정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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