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6:13 (금)
공정위, 상반기 공정거래 자율준수(CP) 포럼 개최
공정위, 상반기 공정거래 자율준수(CP) 포럼 개최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4.23 17: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월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중기중앙회서 공동 개최
기업 자체 제정‧운영하는 교육·감독 등 내부준법시스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신동권)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5월3일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2019년 상반기 공정거래 자율준수(이하 ‘CP’) 포럼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CP란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준법시스템을 의미한다. 

CP포럼은 2012년부터 지금까지 총 8회 실시하였으며, 올해 조정원은 기존에 해오던 CP등급평가 업무 외에 CP포럼 개최 업무를 담당한다.

이번 포럼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CP 운영 사례, 공정위 정책방향, 2019년 CP등급평가에 대한 안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정위 및 조정원은 이번 포럼을 통하여 공공 및 민간 분야의  CP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CP 도입의 확산 및 CP등급평가 참여 확대 등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본 포럼에 참석한 기업의 경우 2019년도 CP등급평가에 참여 시 관련 규정에 따라 가점도 취득할 수 있어 CP등급평가 신청을 준비 중인 기업들의 많은 참여가 예상된다.

 특히 금년에는 공공분야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 임직원의 포럼 참여도 적극 권장할 예정으로, 본 포럼이 공공기관의 CP 도입 확산 및 CP등급평가 참여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포럼은 총 5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전에는 공정위의 ‘공정ㆍ하도급ㆍ가맹유통거래 정책 방향’에 관한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이후 오후부터 ‘공공기관의 CP 도입 사례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공공기관(공영홈쇼핑)의 CP 운영 사례, ‘갑을 문제 해결과 부패방지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구축 방안’ 그리고  민간기업(풀무원식품)의 ‘CP 운영 사례’ 발표가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조정원은 ‘2018년도 CP등급평가 결과 및 2019년도 CP등급평가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본 포럼은 CP를 도입하여 운영 중인 기업체 임직원뿐 아니라 CP 도입을 준비하거나 희망하는 공공기관·기업 임직원 또한 이번 포럼에 참가할 수 있으며, 조정원의 홈페이지(www.kofair.or.kr)를 통해 26일까지 무료로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