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피심인 방어권 관련 세부규정 없어"
"조사공무원의 조사권 남용방지,적법절차 준수 규정도 미흡해 법률에 명시"
"조사공무원의 조사권 남용방지,적법절차 준수 규정도 미흡해 법률에 명시"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행위 등을 조사하러 나왔을 때 피조사자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와 진술할 권리 등이 현행 '공정거래법'에 명확히 적시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한 국회의원이 공정위의 법 집행 절차와 관련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진태 의원(자유한국당 ) 23일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 법이 공정위 조사·심의 과정에서 피심인 방어권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명문화돼 있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조사공무원의 조사권 남용방지,적법절차 준수 규정 또한 미흡하다고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변호인 조력권, 피조사자 진술권 등 피심인 방어권 보장에 대한 핵심적 내용을 법률에 명시, 피조사자 권리를 보강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원도민뉴스
master@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