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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말 기준 다단계판매업자 143개
올해 3월말 기준 다단계판매업자 143개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4.2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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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변경 사항 공개
신규등록 8개, 폐업 3개, 직권 말소 3개, 각종 변경 11개사
공정위 홈피서 ‘정보공개’→‘사업자등록’→‘다단계…’ 확인

올해 3월 말 기준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총 143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올해 1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변경 사항을 24일 공개했다.

 다단계판매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등록해야 하는데, 올해 3월말 기준으로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자 수는 총 143개이다. 

1분기 동안 총 8개 다단계판매업자가 새롭게 등록했고, 3개사는 폐업했으며, 또 3개사는 직권으로 말소처리됐다. 

다단계판매업자가 ①파산 ②폐업신고(세무서) ③6개월 초과 실제 영업하지 않은 경우 관할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직권 말소할 수 있다(방문판매법 제26조 제3항).

소비자가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판매원으로 등록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관할 시·도 등록 여부는 물론, 휴․폐업 여부와 주요 정보변경 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다단계판매업체의 세부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상단 메뉴 ‘정보 공개’ → ‘사업자 등록 현황’ → ‘다단계판매사업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상호․주소․전화번호 등을 자주 변경하는 사업자는 환불처리 지연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더욱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공제계약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다단계판매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들 업체에 판매원으로 가입하거나 소비자로 물품구매 등을 하는 경우에는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에 따른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하여 지난 2006년부터 매 분기마다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변경 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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