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13:35 (목)
명백 탈세자료 없는 중복조사 17건 중지…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1년
명백 탈세자료 없는 중복조사 17건 중지…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1년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4.24 1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년간 23회 회의, 재심의 125건 중 30건은 일부시정
4월말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권리보호 재심의 공개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지난해 4월 1일 신설된 이후 명백한 탈세자료 없는 중복세무조사 17건을 중지시키고,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에 대한 재심의 요청된 125건 중 30건을 시정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심의를 요청한 납세자 중 37.6%가 권리보호를 받은 것이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기간연장, 범위확대 등을 공정하고 독립적인 지위에서 처리하기 위해 지난 2008년 5월 1일 전국 지방청 및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해 온 국세청은 지난해 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했다.

국세청은 납세자보호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했다는 설명이다.

위원회는 납세자보호관 외 외부기관에서 추천하여 위촉된 민간위원 15명으로 구성하고 회의는 납세자보호관 외 8명으로 운영된다.

민간위원은 기획재정부에서 5명,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2명, 한국세무사회에서 2명, 대한변호사협회에서 2명, 그리고 비영리민간단체에서 4명을 추천하고, 민간위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세청장이 위원장으로 위촉한다.

납세자는 세무조사와 관련한 권리보호 요청 등에 대해 세무서장·지방청장으로부터 심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그 결정의 취소·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난해 4월 1일 신설이후 1년간 모두 23회 회의를 개최했다.

김영순 납세자보호관이 24일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이승겸 기자(세종)
김영순 납세자보호관이 24일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세종=이승겸 기자

김영순 납세자보호관은 24일 세종시 국세청자에서 브리핑을 갖고  “세무서장·지방청장 심의결정에 재심의를 요청한 125건 중 30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축소 등 일부 시정조치 했고, 세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없이 중복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적법절차를 위반한 세무조사 17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중지시켰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또 “올해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절차를 개선하여 공정성을 강화하고 신고내용 확인 등 세무조사 외 분야에서도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 심의기능을 지방청으로 이관한다.

납세자의 고충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심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물론 납세자가 원한다면 관할세무서에서 심의도 가능하다.

김재철 납세자보호담당관이 24일 언론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 이승겸 긱자(세종)
김재철 납세자보호담당관이 24일 언론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세종=이승겸 기자

또 이달 1일 부터 국세행정 일반분야의 납세자 권익보호 확대를 위해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신고내용 확인’ 관련 적법절차 미준수를 권리보호 요청 대상으로 규정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대상에 추가했다.

또 ‘과세자료 해명 후 지연처리’도 권리보호 대상에 명시하여 납세자 권익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세무조사 기간 의 연장과 범위 확대를 심리할 때 의견청취 대상을 모든 납세자로 확대하여 공정한 심의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중소규모 납세자로 한정했었다.

특히  납세가 안심하고 권리보호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권리보호요청 시정불가 결정 이후 해당 요청인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과 범위 확대는 ‘직상급기관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엄격히 심사해 승인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4월 말에는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 요청 재심의 사례를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