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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당국, 8년 재촌 자경농지 요건 실무상 엄격 적용 추세
과세당국, 8년 재촌 자경농지 요건 실무상 엄격 적용 추세
  • 한국여성세무사회 제공
  • 승인 2019.04.2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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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세무사들 세무 이야기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 김옥연) 소속 1200여 회원들이 실무 현장에서 거듭 검증하고 다진 지식과 노하우로 ‘세금 이야기’를 엮었다. <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라는 제하의 책도 냈다. 무려 72명의 ‘절세(節稅)미인’들이 집필에 참여한 이 책은 초판을 제외하고 3번의 개정판을 냈다. 사업자나 세무회계 담당자, 양도·상속·증여 등 세금으로 고민하는 모든 납세자들이 꼭 알아둬야 할 내용이 빼곡히 수록됐다. 세무상 불이익을 피하고 절세하는 방안을 담았다. ‘여자’라서 행복한 비결은 ‘꼼꼼함’이다. ‘절세(節稅)미인’ 연재를 결정한 이유다.   /편집자 주

 

양도소득세


14.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자경농민에 대한 조세우대 조치로서 과세당국은 점차 자경농민의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실무상 자경농민의 판단시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감면요건

1) 재촌의 의미

①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안의 지역에 거주

② 상기 ①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자치구) 안의 지역에 거주

③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의 지역에 거주


2) 8년 이상

①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이면 되고 계속하여 8년 이상일 것은 아니다.

②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해 경작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③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해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④ 사업소득(농업·임업·부동산임대·농가부업소득 제외)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한다.


3) 자경의 의미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4) 양도일 현재 농지

①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②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물 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기준으로 판정한다.

③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을 배제한다(편입일 전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받을 수 있다).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감면한도 및 신청

다른 감면세액과 합하여 과세기간별로 1억원,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 2억원을 한도로 감면하며,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증빙서류를 첨부해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증빙서류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농약. 기타 농자재 구입 영수증 등

 

15.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 지원 및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경우 세부담 완화 차원에서 거주자, 비거주자 불문하고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감면요건

1) 감면대상 소득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 등을 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가 수용되어 발생하는 소득


2) 양도시기의 제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8.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받을 수 있다.


3) 감면신청서 제출

사업시행자 또는 양도자가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감면율

 

 

 

■감면한도

다른 감면세액과 합하여 과세기간별로 1억원,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 2억원을 한도로 감면한다. 감면한도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과 다른 양도세 감면을 합산해 산정한다.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한다.

단,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농지인 경우(8년 이상 자경여부와 무관)는 비과세한다.


■감면세액의 추징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 상당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한다.

①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의 인가 등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공익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않거나, 인가받은 공사완료일까지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③ 보상채권의 만기보유 특약을 위반한 경우:양도소득세의 10%(만기 5년 이상인 경우 20%)에 상당하는 금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

 

16.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누진세율에 10%를 가산한 세율로 과세한다.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양도하는 사람이 토지를 보유하는 일정기간(기간기준) 동안 토지의 본래 용도(토지 지목별로 사용용도)에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토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다.


■지목별 사용용도

모든 토지에는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으며 지목에 따른 토지의 사용용도에 사용한 토지는 사업용토지로 본다.

① 농지(전·답·과수원)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작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1/2 이상을 본인의 노동력으로 경작한 농지. 사업소득(농업·임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농가 부업소득은 제외)과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는 경작기간에서 제외

② 임야:임야소재지에서 거주

③ 목장용지: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부대시설의 토지

④ 주택 부수토지:도시지역 안은 주택정착면적의 5배 이내 도시지역 밖은 주택정착면적의 10배 이내

⑤ 공장용지: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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