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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단체 고유목적사업, ‘공익성’ 없으면 대상서 제외
지정기부금 단체 고유목적사업, ‘공익성’ 없으면 대상서 제외
  • 국세청 제공
  • 승인 2019.04.2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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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세무 (2)

공익법인은 말 그대로 ‘공익’을 위한 '법인'이다. 그런데 2019년 1월 국세청이 “올해 대기업 사주 일가의 계열 공익법인과 계열사를 동원한 탈세 행위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며 한해 세무행정 기조를 천명했다. 사익을 위해 공익을 팔아먹은 일부 부자들 때문에 공익법인은 이름 값을 못하게 된 것이다. 이준오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공익법인 세무안내>라는 책 머리에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과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해 납세서비스와 세정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매우 절제된 표현이다. 우리가 연재하는 이유다.   / 편집자 주

 

Ⅰ. 공익법인이란

2. 공익법인 등의 범위 [상증령§12]

5법인세법§24③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법정기부금의 범위> [법인령§24③]

5. 다음 각 목의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나.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다.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마.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바.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사.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아.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카.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6.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만 해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6법인령 §39①1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 소령 §80①5호에 따른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 사업을 제외)

 

▶<지정기부금 단체의 범위> [법인령§39①1호]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라.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소속단체를 포함)

마.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바.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공기업은 제외)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 舊 법규칙 별표6의2의 비영리법인과 ’18.2.13. 이전에 주무관청에 인·허가받은 학술연구·장학·문화예술·환경단체 등은 ’20.12.31.까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그 이후에는 심사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재지정·고시함.

☞ ’18.2.13. 이후 설립된 학술연구·장학·문화예술·환경단체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심사를 거쳐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고시함.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의 범위> [소령§80①5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일정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


7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해 고시하는 기부금(법인령§39①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 사업은 제외)

 

▶<기획재정부장관 지정 기부금의 범위(’18.12.31 기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비영리법인이 행하는 의료사업의 사업비·시설비·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른 전쟁기념사업회에 전쟁기념관 또는 기념탑의 건립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또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출연하는 기부금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연수원 및 중소기업 제품전시장의 건립비와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글로벌지원센터(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중소기업 지원시설만 해당한다)의 건립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의 정보자원(정보 및 설비, 기술, 인력 등 정보화에 필요한 자원을 말한다) 도입을 무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에 산림자원 조성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여성경제인박람회 개최비 또는 연수원 및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건립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방송법」에 따라 종교방송을 하는 방송법인에 방송을 위한 건물(방송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신축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지역협의회 및 그 전국연합회에 청소년 선도보호와 범법자 재범방지활동을 위해 지출하는 기부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지출하는 출연금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국궁 및 택견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시도체육회, 시·군·구 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군·구 회원종목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가 추천하는 자에게 지출하거나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 양성, 단체경기 비용, 생활체육진흥 등을 위해 지출하는 기부금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파견비용으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지출하는 기부금(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로 기부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단체에 근로자훈련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숙련기술장려법」 제6조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숙련기술 장려적립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2 제1항에 따른 중앙자활센터와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에 각각 같은 법 제15조의2 제1항 및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기부금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사단법인 한국중화총상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세계화상대회 개최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한다)의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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