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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던 사업 법인 전환으로 새 법인 설립땐 ‘창업’으로 안 봐
하던 사업 법인 전환으로 새 법인 설립땐 ‘창업’으로 안 봐
  • 일간NTN
  • 승인 2019.04.2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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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2)

제2장 직접국세

 

집행기준 5-4-1 중견기업의 범위

 

 

 

 

 

 

 

집행기준 6-0-1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① 창업중소기업이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5-2-1 제3항 제3호의 기업은 제외)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잔존감면기간 중에 실질적인 독립성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잔존 감면 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잔존 감면 기간은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기산하여 계산한다.


② 창업중소기업이 세액감면을 받던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부터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다만, 잔존 감면 기간 중 수도권외 지역으로 다시 이전하거나 수도권지역에 설치한 지점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이전하거나 폐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잔존 감면 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잔존 감면 기간은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기산해 계산한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이전일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그 설치일


③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

 

 


집행기준 6-0-2 창업의 범위

①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한 날이 된다.


②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해당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의 초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이 창업 당시 토지와 사업용자산 총액의 30% 이하인 경우 및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창업으로 본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④ 타인의 사업 승계시 종전 사업자가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기존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한다.


⑥ 법인이 다른 사업자(이하 ‘폐업자’라 함)가 폐업한 사업장의 건물을 그 소유주로부터 임차하고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폐업자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다.


⑦ 개인이 제조업 등을 창업하고 법인전환 요건에 따라 중소기업법인으로 전환하여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가능하다.

 

집행기준 6-0-3 감면대상소득의 범위

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의 조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감면대상 소득계산 시 이자수익·유가증권처분이익·유가증권처분손실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 적용시 감면사업 관련 설비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외환차익은 당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

 

집행기준 6-0-4 창업중소기업의 합병시 세액감면 승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때(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5-2-1 【중소기업의 범위】 ①에 따른 유예기간을 포함한다)에는 소멸한 창업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잔존기간에 대한 세액감면을 승계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집행기준 7-0-1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

 

 

① 소기업의 감면비율

 

 

 


② 중기업의 감면비율

 

 

 

 

*지식기반산업:엔지니어링사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전문디자인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광고업 중 광고물 도안, 도안 및 설계 등 작성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③ 감면세액 계산 사례(수도권 외 소기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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