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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국세청 세무조사 추징액 44억 행정소송 중
현대중공업, 국세청 세무조사 추징액 44억 행정소송 중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4.2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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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서울국세청 조사1국, 부산국세청 6개월간 정기 세무조사
1261억원 추징→불복→2018년 43.7억 일부기각→울산지법 제소
2018년 영업이익 전년비 5225억 , 당기순이익 6450억 각각 손실

현대중공업(대표 가삼현)이 지난 2015년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고지받은 추징세액 중 일부인 43억7000만원에 대해 불복, 조세심판청구를 거쳐 울산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중공업이 공시한 2015년·2018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2015년 10월 국세청으로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법인세 등 1261억400만원을 추징 받았다.

이에 2016년 2월 고지세액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 및 심판청구 등 조세불복 절차를 진행, 2018년 11월 대부분의 세액에 대해 환급을 받게 됐지만 43억6500만원에 대해 인정받지 못해 울산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지난 23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울산지방법원 행정소송 진행사항 및 추징금 부과사유 등을 파악한 뒤 알려주겠다"고 답했지만 24일 오후 3시 현재까지 현황 등을 파악 중이다. 

국세청은 2015년 4월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에 울산을 관리하는 부산지방국세청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을 투입했다.

당시 국세청 사전조사에서 현대중공업의 해외자금 거래 및 계열사와 부당 내부거래 문제점을 파악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었다. 이에 국세청은 약 6개월간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했었다.

한편 현대중공업 2018년 법인세 납부액은 425억6700만원이다. 이는 전년 1478억4500만원대비 71.2% 감소한 수치다.

매출액도 13조1198억9100만원으로 전년(15조4688억3600만원)대비 15.2% 줄었다.

영업이익은 5225억2000만원 손실이다. 전년에는 146억4600만원 이익이었다.

당기순이익 역시 6449억8700만원 손실이다. 전년에는 933억9000만원 손실이었다.

2018년말 현대중공업 최대주주는 30.95% 지분을 보유한 현대중공업지주(주)다. 이 밖에 (재)아산사회복지재단(2.38%)과 (재)아산나눔재단(0.61%) 등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

현대중공업지주는 지난해 당기순이익 2840억 원을 기록했고, 3월28일 주주총회를 통해 보통주 1주당 1만8500원씩 총 2705억 원 규모의 현금 배당을 했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지주의 최대주주인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과 정 이사장의 아들 정기선 현대중공업 부사장에게 거액 배당금이 돌아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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