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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에 주총 집중개최 못한다…정부, 주총 내실화 추진
3월말에 주총 집중개최 못한다…정부, 주총 내실화 추진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4.2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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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소집통지서에 사업·감사보고서 의무화
특정일·주 주총 개최 기업 선착순 배분해 분산
주총 이전 이사보수 실지급 내역 공시 의무화
이사·감사후보자 전체 경력기술 의무화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성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 관련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성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내실있는 주주총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주총회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주주총회가 특정일에 집중적으로 개최되고, 주주총회 진행시간이 짧아 주주들의 참여가 활발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다가,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등 주주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노력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주주총회 운영실태와 관련 제도를 검토, 내실있는 주주총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법무부와 함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으로 주주총회 성립을 지원하고 내실있는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주주총회 성립 지원을 위해  ▶상장회사에게 주주 연락처 제공 ▶주주총회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허용 ▶전자투표 편의성 제고  ▶의결권 행사 기준일 단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상장회사가 증권회사로부터 주주의 이메일 주소를 제공받아 주주총회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할 수 있게 한다.

또 그동안 허용되지 않았던 주주총회 참여자에 대해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는 수준에서 이익 제공을 허용하기로 했다.

투표율을 높이고 정족수 확보를 위한 것이라면 주총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한 것으로 상법 제467조의2를 유권해석 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인인증서가 아닌 대체적 인증수단을 통해서도 전자투표를 허용하는 등 전자투표 편의성을 높인다.

그리고 현행 주총 전 90일 이내의 날인 의결권 행사 기준일을 60일 이내의 날로 정하도록 단축해 공투표 문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공투표(Empty voting)는 이미 주식을 매각한 주주가 의결권을 보유해 의결권을 행사할 유인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정부는 또 내실있는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주주총회 소집통지 때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3월말 주주총회 집중현상을 상당히 완화하고 사업보고서 등 충분한 정보에 기초한 안건분석 및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다는 것이 그 추진 배경이다.

또 임원 선임 안건 내실화하기 위해 이사ㆍ감사 후보자에 대한 제공 정보의 양과 질을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해당 후보의 전체 경력 기술을 의무화하고, 독립적 직무 수행계획서(사외이사)와 이사회의 추천 사유 등도 적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주주들이 경영성과와 연계되는 이사보수 한도가 실제 지급금액 대비 적정한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이전 이사보수 실제 지급내역 공시토록 한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3-15조 3항을 개정해 주주총회 소집통지 참고서류에 전년도에 실제로 이사에게 지급된 보수 총액을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개선한다.

또 주주총회 소집통지일을 현재 주총 전 2주 전에서 주총 전 4주로 연장해 충분한 안건 분석 시간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또한 3월 마지막 주 등 특정일이나 특정 주간에 주주총회가 집중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에 관련 규정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정일이나 주간에 개최할 수 있는 기업의 수를 정하고 선착순으로 배분하여 실효성 있는 분산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성립과 주주들의 내실있는 의결권 행사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5월 중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 확정하고 법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부터 신속히 추진하고, 연중 자본시장법 개정 마무리할 방침이다 .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 과제 추진 계획>

추진 과제 추진 계획 담당 부처
주주총회 상장회사에 주주 연락처 제공 ‘19년 중 금융위
성립 지원 자본시장법 개정
  주주총회 참여자에 대한 ‘19년 상반기 중 법무부
  인센티브 허용 상법 유권해석
  전자투표 편의성 제고 ‘19년 상반기 중 상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
  의결권 행사 기준일 단축 상법 개정안 법무부
  국회 논의 지원
내실있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시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통보 의무화 ‘19년 상반기 중 상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
의결권 행사 지원 임원 선임 안건 내실화 ‘19년 상반기 중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금융위
  주주총회 이전 이사보수 실제 지급내역 공시 ‘19년 상반기 중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금융위
  주주총회 소집기간 연장 상법 개정안 법무부
  국회 논의 지원
  주주총회 분산 개최 의무화 ‘19년 중 금융위
  자본시장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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