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8:57 (목)
월말까지 공익법인 공시등록…그런데 뭐지 이 홈택스 오탈자는?
월말까지 공익법인 공시등록…그런데 뭐지 이 홈택스 오탈자는?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4.24 18:26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연재살’ ‘재상 출연일’ ‘익법인’ 등 낯선 단어 뭐지?
공익법인들, "오탈자 국세청에 전달해도 안 고쳐져"
국세청, “서식이 많이 바뀌다보니…즉시 수정하겠다”
'출연재산'이 '출연재살'로 잘못 기재돼 있다.

오는 30일은 공익법인 결산 서류 등 공시 마감일이다.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이거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이 공시대상이다.

정부는 2018년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시행한 데 이어 올해 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시양식을 개정했다.

'비영리법인의 신뢰도 강화를 위해'가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과 공시양식 개정의 취지라는 설명이다.

공시대상 결산서류는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기부금품 수입 및 지출내용 ▲해당 공익법인 등의 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사용명세 ▲외부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의 경우 감사보고서와 첨부된 재무제표 ▲주식보유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이다.

공시대상이 되는 공익법인은 결산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해야 하기 때문에, 12월말 결산법인이라면 2018년도 분에 대해서는 이달 30일까지 공시해야 한다.

기한 내 공시하지 않거나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가산세도 부과된다.

그런데 비영리법인의 신뢰도 강화를 위해 개정된 공시양식을 반영한 홈택스 화면에 오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공익법인 관계자는 본지와 만나 “공시서류를 등록하면서 화면에 오타가 있음을 국세청에 알렸지만 수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산 출연일'이 '재상 출연일'로 잘못 기재돼 있다.

 

본지가 취재 결과, 홈택스 ‘공익법인공시’ 메뉴의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등록 화면’에서 ‘의무공시 결산서류 작성하기’ 입력 화면에 오타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 화면의 결산서류 등록 메뉴 중 ‘09.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입력화면에서는 하단의 작성방법 안내에 ‘출연재산’이 ‘출연재살’로 기재돼 있다.

한 공익법인 관계자는 “공시서류를 입력하면서 이 부분에 오타가 있다고 국세청에 여러 번 이야기 했는데, 수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오타는 ‘08.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명세서’ 에서 발견됐다.

이 화면에서는 ‘출연자’와 ‘이사 등 주요구성원 현황’에 대한 설명이 있다. 이 중 ‘출연자’에 관한 설명에서 ‘재상 출연일’이라는 낯선 용어가 등장한다. ‘재산 출연일’의 오타인 것이다.

입력화면 외, 공시서류 열람화면에서도 오타는 발견됐다.

공시한 서류를 열람할 때 출력되는 보고서 화면 중 ‘주식 등의 출연·취득·보유 및 처분 명세서’에서 네 번째 항목의 제목이 ‘4. 익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주식 등이 차지하는 비율’로 나타난다. ‘익법인’은 명백하게 ‘공익법인’의 오탈자다.

국세청 관계자는 2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에 서식이 많이 바뀌어 일부 화면의 오타를 다 잡아내지는 못 한 것 같다”면서 “내일(25일) 수정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익법인'이 '익법인'으로 잘못 기재돼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