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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가사업 입찰 담합 주도 KT에 과징금 57억… 검찰 고발도
공정위, 국가사업 입찰 담합 주도 KT에 과징금 57억… 검찰 고발도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4.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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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33억, LG유플러스 39억, 세종텔레콤 4억 등 4개사 과징금 총 133억 부과
입찰담합 법무부 통보→ 민사소송통한 부당이득 환수 적극지원

국책 통신망 구축 사업 공공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정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한 ㈜케이티(KT)와 ㈜엘지유플러스,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각각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33억 800만 원을 부과받게 됐다.

입찰 담합을 주도한 ㈜KT는 검찰에 고발도 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25일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조달청 등이 발주한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12건에서 입찰 담합한 4개 회사에 대한 처벌을 결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4개사는 조달청 등이 발주한 ‘국가정보통신망 백본회선 구축사업’ 등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12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했다. 세종텔레콤(주)는 2건의 입찰에만 들러리로 참여했다.

전용회선이란 전용계약에 의해 가입자가 원하는 특정 지점을 연결하고 해당 가입자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회선을 의미하는데, 연결의 신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며, 초기 구축·유지보수 비용이 높은데 반해 통신요금은 저렴하다.

또 낙찰예정자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나머지 사업자는 들러리 참여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낙찰사는 낙찰을 도와준 업체로부터 해당 사업에 필요한 회선을 임차함으로써 합의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했다.

사전 합의된 대로 낙찰예정자의 낙찰을 돕기 위해 합의, 가담 사업자들은 들러리로 참여하거나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유찰시킨 뒤 수의계약으로 낙찰예정자가 낙찰 받도록 도와줬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경우 낙찰예정자는 96~99%의 높은 낙찰률로 낙찰 받았다.

낙찰 받은 업체는 낙찰을 도와준 업체로부터 회선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회선의 실제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회선이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대가를 지급했다.

합의 이행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2개 회사로부터 동시에 회선을 임차할 경우 발주처로부터 담합의심을 받을 것을 우려, 임차할 회선 물량을 낙찰자와 합의가담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1차)한 후 다시 일부 회선을 또 다른 합의가담 사업자와 임차(2차)해  매출을 발생시켜 주는 치밀한 방식을 활용하기도 했다.

가령 국가정보통신망 백본회선 구축사업의 경우 낙찰사인 KT는 담합의심을 우려, LGU+하고만 회선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LGU+는 SKB와 회선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임차계약을 통해 합의대가를 나눠가졌다.

병무행정 국가정보통신 서비스 구축사업에서도 낙찰사인 KT는 실제회선 이용 없이 SKB와 임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용료를 지급했고, SKB는 LG U+에 회선임대차 계약을 체결, 합의 대가를 나눠 가졌다.

KT와 LGU+, SKB는 가격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 및 사업자 교체에 따른 기존 구축 설비 사장에 따른 매몰비용을 우려, 낙찰금액 하락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사업물량 확보를 위해 담합을 했다.

담합 참여한 사업자들은 3년 단위로 수립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GNS)의 지속 요금인하와 직전 동일·유사 사업에서의 ‘낙찰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정해지는 관행으로 계약금액이 인하돼 수익성 악화 방지를 위해 담합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회선 사업은 기존 사업자가 수행하던 사업을 낙찰 받더라도  3~5년의 사업기간 뒤 새로운 입찰 경쟁에서 탈락할 경우 기존 설비는 매몰비용으로 회수 불가능하게 되고 철거 비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적극적인 입찰 참여 유인이 낮았다.

공정위는 4개사에 시정명령과 총 133억 2700만원의 과징금 부과, KT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다만 세종텔레콤의 경우 가담 입찰 건이 2건이고 가담기간이 2개월에 불과한 데다 들러리 합의 대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정보통신 분야 입찰 담합 사업자들을 엄중 제재, 들러리 입찰 및 대가지급이 만연되어 있는 IT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해 국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통신 분야에서 빈발하고 있는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또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발주 사업 입찰 담합 때 의결서를 법무부에도 통보, 발주기관이 민사소송을 통한 부당이득 환수에 적극 나서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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