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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91%, 통신 67%, 식음료 59% 대리점 전속거래
의류 91%, 통신 67%, 식음료 59% 대리점 전속거래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4.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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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3개 업종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188개 공급업자와 6만337개 대리점 대상
유통구조, 가격·반품·영업정책, 창업비용 및 매출규모,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등 심층조사

대리점 전속거래 비중이 의류 91.2%, 통신 66.8%, 식음료 59.4% 등 3개업종 중 의류업종이 대림점 전속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작년 11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의류·식음료·통신 등 3개 업종의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본지에 알려왔다.

이번 조사는 3개 업종별로 유통구조, 가격·반품·영업정책, 창업비용 및 매출규모,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개선 희망사항 등 7개 주요항목(14가지 세부 항목)을 심층조사 했다.

조사의 신뢰성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모바일 앱을 통한 설문방식을 활용하고 서울시(의류)·경기도(통신)·경남도(식음료) 등 지자체가 참여한 방문조사도 병행했다.

조사대상은 188개 공급업자와 6만337개 대리점이며, 공급업자는 조사에 모두 응답했고, 대리점 응답률은 20.5%(1만2395개)이다. 

의류·통신은 위탁판매의 비중(69.4%·59.4%)이 높은데 비해, 식음료는 재판매거래의 비중(79.8%)이 높게 나타났다.

3개 업종 모두 전속거래의 비중(의류 91.2%, 통신 66.8%, 식음료 59.1%)이 높으나, 식음료의 경우 비전속거래(40.9%)도 상당하다.

전체 매출의 40% 이상을 대리점 매출에 의존하는 공급업자 비중은 통신(63.3%)에서 많고, 의류(27.4%)와 식음료(30.3%)는 상대적으로 적다. 특히 의류(37.1%)와 식음료(15.6%)의 경우 대형유통업체에 의존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향후 대리점 유통채널 활용 계획은, 현재수준 유지라는 응답이 가장 많고, 식음료는 확대(확대 30.2%, 축소 11.5%), 의류는 축소(확대 19.4%, 축소 24.2%)하겠다는 응답이 많다.

가격정책 관련, 의류는 공급업자가 주로 결정(84.6%)하고 있고, 식음료는 대리점이 자율적으로 결정(75%)한다는 응답이 많다. 통신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통신요금 인가 및 단통법에 의한 단말기 보조금 등에 대한 규제를 받고 있다.

의류의 경우, 공급업자에 의한 가격결정이 높은 의류가격 형성의 한 요인으로 보인다.

온라인 및 대리점 판매가격 관련, 대리점주는 가격 차이가 있다는 응답(의류 60.0%, 식음료 73.1%)이, 공급업자는 차이가 없다는 응답(의류 80.6%, 식음료 40.7%)이 많아 양자간 인식의 괴리가 있다. 

반품정책에서는 대부분 반품이 허용된다는 응답이 많으나(의류 78%, 식음료 71.3%), 식음료의 경우 반품이 제한된다는 응답(28.7%)도 상당수이다. 유통기한이 짧은 식음료 제품의 특성상 반품의 위험이나 비용을 공평 부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영업정책은 3개 업종별 응답률의 차이는 있지만 판매목표나 영업지역 설정이 모두 나타나고 있다.

판매목표 설정이 이루어지는 정도는 의류(50.4%)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통신(41.4%), 식음료(33.6%) 순이다. 3개 업종 모두 미달성시 불이익 경험 응답(통신 53.2%, 식음료 34%, 의류 32.0%)도 상당히 많다.

영업지역은 식음료의 경우 과반수 이상(56.2%)이 설정되고 있고, 의류(32.3%)와 통신(28.4%)은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낮다. 다만, 영업지역 침해 경험이 없다는 응답(의류 68.9%, 통신 82.1%, 식음료 74.5%)이 많은 점을 고려시, 강제성이 적은 형태(Open Territory)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3개 업종 모두 대리점 창업비용은 2억원 미만(의류 53.2%, 통신 70.0%, 식음료 75.5%)이 가장 많다.

대리점의 연간 매출액 규모는 3억원 미만(의류 45.4%, 통신 62.5%, 식음료 50.1%)이 가장 많아, 대부분 영세한 수준이다.

거래기간 관련, 2년 미만의 단기 거래비율이 매우 낮고,(의류 3.2%, 식음료 2.0%), 5년 이상 장기로 거래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의류 80.7%, 식음료 61.5%, 통신 49.9%)

통신의 경우 2년 미만 거래 비율(26.7%)이 비교적 높으나, 개설시 공급업자의 지원*이 타 업종보다 많아 개설이나 폐업이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요 통신업종 공급업자들은 대리점 개설시 인테리어 비용을 50%에서 100%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공정거래 경험은 3개 업종 모두 경험 없다는 응답(의류 61.4%, 식음료 75.4%, 통신 59.8%)이 가장 많았으며, 표준계약서 사용여부에 따라 불공정거래 경험비율이 3~4배 차이를 보였다. 의류는 표준계약서 사용 25.4%, 미사용 72.3%, 식음료업종은 사용 16.1%, 미사용 62.3%이다.  통신업종은 아직 표준계약서 미보급 상태다.

주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도 업종별 차이가 발견된다.

의류는 판매목표 달성도와 수수료 수입이 연동되는 위탁판매의 특성상 판매목표 강제 응답(15.0%)이 많다.

식음료는 유통기한이 짧은 상품의 특성과 재판매거래 위주의 특성상 반품 관련 불이익제공 등의 응답(9.5%)이 많다.

통신은 위탁판매 특성상 판매목표를 강제한다는 응답(22.0%)과, 수수료 내역이 정확히 공개되지 않아 수수료가 적게 지급되는 등의 불이익 제공을 경험하였다는 응답(12.2%)도 많다. 

개선 희망사항으로, 의류의 경우 인테리어 시공업체 선정 및 재시공(리뉴얼)기간 개선, 식음료의 경우 반품 조건 개선, 통신의 경우 영업수수료 및 수익 정산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다.

한편 현재 추진중인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지역 보호, 계약 갱신요구권 보장, 단체구성권 명문화,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배상제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3개 업종 모두 현재수준 유지 응답이 가장 많고 식음료의 경우 확대한다는 응답도 있어, 향후 대리점 유통이 급속히 축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리점은 온라인과의 가격 경쟁상황에 직면해 있어, 공급업자의 가격정책(공급가격 등)에 따라 분쟁 발생의 소지가 있다.

각 업종별로 가장 애로가 많은 불공정행위가 달라, 업종별 맞춤형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준계약서의 불공정거래 억제효과를 감안, 업종별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가 중요하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2분기내에 대리점의 개선 희망사항 등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개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하여 순차 보급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입법 추진 중인 과제(단체구성권 명문화,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 배상제)에 대해서는 조속한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하반기에 업종을 추가로 선정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업종별 응답이 많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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