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직원 징계·문책은 2016년 이후 소수에 머물러
감사원이 국세청에 대한 최근 4년간 감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감사항목은 ▲신분적 사항 ▲금전적 사항 ▲주의·통보 등 3가지.
주의·통보 항목의 건수가 가장 많았다. 특히 감사원이 국세청장으로하여금 소속 직원을 ‘징계문책’ 하는 건수는 2016년 이후 소수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잘못 과세한 사항을 감사원이 적발해 과세액을 변경시키도록 한 금액이 2018년 한해동안 14건, 375억7000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18건, 181억500만원 대비 건수는 4건 감소했으나 금액이 107.5% 증가한 수치다.
3가지 항목 중 주의·통보 등에 대한 지적건수가 매년 1등이다. 2015년 이후 줄어든 지적건수가 작년 늘었다.
신분적 사항의 세부내용은 징계문책, 인사자료통보, 고발 등이 있다.
그중에 국세청장이 직원에게 시행하는 ‘징계문책’ 항목이 대부분이다. 2016년 이후 지적건수가 적게 나타났다.
금전적 사항의 세부내용은 변상, 시정(금액) 등이 있다.
지적된 항목은 시정(금액)이 100%다. 2015년 이후 매년 줄었던 지적건수 및 금액이 작년 금액이 대폭 증가했다. 2018년에는 14건수에 375억7000만원의 금액이 발생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시정(금액)은 법적 근거가 명확한 때 지적하는데, 376억원에는 징수·환수·환급·보완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주의·통보 등의 세부내용은 주의, 통보·권고, 시정(기타), 모범 등이 있다. 주위와 통보·권고 항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2018년에는 각각 13건, 39건의 지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