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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목별 사무처리규정 잇따라 개정…바뀐 ‘납보규정’에 맞춰
국세청, 세목별 사무처리규정 잇따라 개정…바뀐 ‘납보규정’에 맞춰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4.29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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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확인절차·과세자료 지연처리도 권리보호 대상
법인세·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개정해
과세자료 처리기간 명확화, 연장사유 통지토록
소득세 사무처리규정도 곧 개정 전망
국세청/이미지=연합뉴스
국세청/이미지=연합뉴스

국세청이 각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각 세목별로 국세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일련의 사무처리규정들을 개정해 행정예고 하고 있다.

4월1일 개정된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서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규정이 신설됐다.

권리보호제도 강화를 위해 신설된 규정에서는 ‘신고내용 확인절차 미준수’와 ‘과세자료 해명후 지연처리’를 권리보호 대상으로 규정했다.

국세청이 최근 각 국세집행과정에서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의 개정사항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각 세목별로 국세집행업무와 관련한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에는 납세자보호를 위해 세무조사 적법절차에 방점을 뒀다면, 올해부터는 납세자 보호를 ‘신고내용 확인’과 ‘과세자료 처리지연’ 등 일반 분야로 확대한 것이다.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개정과 관련해 국세청이 각 세목별 사무처리규정을 검토한 결과 과세자료 처리기간이 세목별로 다르고 일목요연하지 않아, 이를 개선하고 신고내용확인의 처리기간을 명확히 하며, 연장사유를 통지하도록 실무상으로 각 세목별 담당부서에서 사무처리규정을 개선이 추진됐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을 반영해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행정예고 했으며, 25일에는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과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행정예고했다.

소득세 사무처리규정도 납세자보호 관련한 내용을 반영한 개정안이 행정예고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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