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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열심히 하려다 그르친 행정 57% 책임 안물어"
감사원, "열심히 하려다 그르친 행정 57% 책임 안물어"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4.2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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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에 따른 적극행정면책처리 19건 중 9건, 47% 인용
2018년 감사연보, 감사원 직권면책 포함 총 26건 면책

지난해 열심히 일하려다가 고의나 중과실 없이 일을 그르친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지 말자고 자천타천으로 신청된 46건 중 26건(56.5%)이 면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청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처리 건수 19건 중 요건을 충족해 면책이 '인용'된 건은 47.4%(9건)로 집계됐다. 

감사원(원장 최재형)은 지난 3월 발간한 2018 감사연보 자료에서 "지난해 직권으로 적극행정면책 여부를 검토, 17건을 면책했다"면서 "감사 현장에서 '현장면책'된 것이 16건이고, 처리단계에서 면책된 것이 1건"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신청에 따른 적극행정면책을 검토, 인용된 9건과 현장면책 등 직원면책 된 17건을 합하면 작년에 총 26건이 면책된 셈이다.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해 2018년 신청한 건수는 전년도보다 11건 감소한 22건이다.

감사원은 감사과정에서 사전에 면책 여부를 검토·결정하는 현장면책 제도가 작년 3월 도입됨에 따라 면책 신청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적극행정면책제도'는 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람(대부분 공직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 업무를 처리하다가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일을 그르쳤을 경우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다. '감사원법' 제34조의3에서 이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작년 3월 공직사회의 적극적인 행정 풍토 조성과 적극행정면책 여부를 외부의 시각에서 보다 객관적으로 심의하고자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면책 적용을 위해 금융과 세무, 정보기술(IT) 등 분야별 전문가와 공직 유경험자, 법률가, 일반행정 전문가  등 다양한 경력을 보유한 28명의 외부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바 있다.

감사원, 적극행정면책 신청 접수현황

 

 

 

 

 

2018년 적극행정면책 신청 및 직권에 의한 처리현황
2018년 적극행정면책 신청 및 직권에 의한 처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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