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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 “조사국 요원 줄명퇴요? 금시초문”
서울국세청, “조사국 요원 줄명퇴요? 금시초문”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4.2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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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 공식 부인, “명퇴자 늘지 않았고, 관련 환경변화도 없다”
“미국처럼 OB‧YB 접촉 합법화하되 로비내용 모두 기록·공개하자”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요원들이 자주 명예퇴직을 감행하거나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풍문이 도는 가운데 지방국세청에서는 “그런 일 없다”고 확인했다.

서울지방국세청 관계자는 29일 본지 확인 요청에 대해 “특별히 다른 기간에 견줘 명예퇴직 인원이 늘었거나, 종전과 다른 여건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게 없다”면서 공식 부인했다.

기자가 “최근 서울국세청 조사1~4국 요원 중에서 명예 퇴직한 인원이 과거 같은 기간에 견줘 의미 있는 증가를 보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의미인가”라고 묻자 이 관계자는 “그렇다”면서 “조사국 인원 명퇴가 문제가 된다고 알려진 사실도 몰랐다”고 덧붙였다.

최근 일부 언론과 증권가 정보지 등에는 “젊고 유능한 국세청 공무원, 특히 법인과 대기업 등을 조사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과 4국 소속 조사요원들이 조기 퇴직 뒤 법무법인이나 합동법률사무소, 회계법인, 로펌 부설 세무법인 등으로 옮기는 사례가 많다”고 소문이 났다.

한 정보지는 “조사1국의 경우 최근 들어 명퇴 대상이 아닌 팀장급 정예요원들이 갑자기 4대 회계법인 등으로 이직하거나 세무사 개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과거에는 승진의 지름길로 여겨졌던 서울국세청 조사4국도 인기가 없어졌다는 소문도 돌았다. ‘업무강도 탓인지 조사요원들이 전보인사 때 가기를 꺼려하거나 근무하다 중도에 일선으로 다시 나오려는 직원들도 있다’는 소문이다. 승진이나 명예보다 안정적 미래를 준비하려는 직원들이 많아 이런 소문이 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몇몇 시민단체들은 로펌이나 회계법인들이 퇴직공무원들을 고용해 규제부처 대응 매뉴얼을 만드는 데 활용하거나 직접 대관 로비에도 이용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도 ‘공직자윤리법’ 등에서 공무원 재직 당시 관련 부처 업무를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로펌과 회계법인들이 꼼수를 써 끊임 없이 관련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김남근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중순 한 언론 인터뷰에서 퇴직공직자의 로비를 아예 양성화하자고 주장했다. 미국처럼 전·현직 공직자 사이의 접촉을 합법화하되 로비 내용을 모두 기록·공개하자는 것.

김 변호사는 당시 “로비를 완전히 막을 수 없다면 오히려 로비를 양성화해서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것도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들은 4월부터 퇴직공무원과 공적인 업무로 만나려면 사전에 기관장이나 감사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 사진=연합뉴스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들은 4월부터 퇴직공무원과 공적인 업무로 만나려면 사전에 기관장이나 감사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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