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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월 종소세 신고때 홈택스에서 맞춤형 신고서 제공”
국세청 “5월 종소세 신고때 홈택스에서 맞춤형 신고서 제공”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4.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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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종합소득세 대상 종교인은 전용화면 이용
산불재난지역에는 3개월간 납기 연장 등 세정지원
국세청/이미지=연합뉴스
국세청/이미지=연합뉴스

2018년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 및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5월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사업자의 매출 및 비용계상 등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신고·납부기한은 7월1일까지다.

올해 성실신고확인 안내 대상자는 18만3000명으로 지난해 보다 2만1000명 증가했다. 세법이 개정돼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 수입금액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전산시스템을 확충해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체 14개 중 7종의 안내문을 서면 대신 모바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특히 소규모 사업자 228만명은 신고서에 납부할 세액까지 기재해줘 자동응답서비스(ARS, 1544-9944)로 간단히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배려했다.

홈택스 첫 화면에서 일반신고자와 단순경비율신고자 근로소득자, 종교인소득자 등 납세자 유형에 맞는 신고서가 제공돼 납세자는  전자신고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종교인소득자 전용화면이 따로 있어 올해 처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종교인은 간편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또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에 홈택스의 '모의계산서비스'를 이용해 각각의 예상세액을 비교할 수 있다.

국세청 최초로 복식부기의무자, 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연계정보(CI)를 활용해 397만건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CI는 주민등록번호를 한쪽 방향으로 암호화한 정보로, 온라인에서 본인 확인에 활용된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모든 사업자에게 최근 3년간의 소득률, 실효세율, 주요 경비 분석자료 등과 주요 공제・감면에 대한 자기 검증용 검토서를 제공한다. 70만명에 대해서는 개별납세자 특성에 맞는 성실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산불 피해를 입어 지난 4월 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고성군과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등 재난지역에 주소지를 둔 납세자에게는 오는 8월31일까지 3개월간 납부기한이 연장되고 납세담보 제공이 면제된다.  

특히 2017년 연간 수입금액 500억원 이하인 사업자는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이같은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납세자가 추가적인 납기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직권연장기한을 포함해 최장 24개월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아울러 사업장은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하지만 주소지를 다른 지역에 두고 있는 납세자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3개월 기한연장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 이외 지역에서 직접 산불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납기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최장 9개월 범위 내에서 기한연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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