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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현 성남세무서장, 단대전통시장 상인들 만나 소통
박기현 성남세무서장, 단대전통시장 상인들 만나 소통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4.3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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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권리보호요청제, 체납액납부의무소멸특례 등
상인들,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구분 연매출 상향 요청 등 건의

성남세무서(서장 박기현)가 지난 29일 성남시 상인연합회 중원구지회 소속 단대전통시장(회장 김병임)을 방문, 국세청 세정지원 제도를 알리는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직후에는 나눔세무사와 함께 현장상담실을 운영,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1인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무료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성남세무서 관계자는 30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간담회는 단대전통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저녁 7시30분부터 1시간 진행됐다"며 "상인회 및 세무서 인원포함 총 40여명이 참석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상인들이 매출감소로 죽겠다며 물가상승율을 고려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구분인 연매출 4800만원 기준을 올려달라고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성남세무서는 세무지원 소통주간을 맞아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국세청의 영세자영업자의 세정지원제도인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방법,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사항 등을 설명했다..

또 납세자의 권리 침해 유형에 따른 권리보호 요청제도와 체납액납부의무 소멸 특례, 고충민원 처리대상 및 사전열람대상 확대 등을 알리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주력했다.

박기현 서장은 단대전통시장 주변 주택가의 재개발·재건축 등에 따른 매출감소, 이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듣고 “간담회에서 수렴한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해 실질적 지원방안을 마련, 신속하게 시행하겠다"며 "소통과 혁신, 상생과 포용을 바탕으로 공정한 업무처리를 통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박 서장이 자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경청 후 실질적 지원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간담회 후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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