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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노동절'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국세청, "'노동절'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4.30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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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월 심사, 9월 지급... 5월이후 신청자 결정 장려금 90% 지급
요건완화로 올해 근로장려금 대상 516만 가구... 전년비 113%↑
근로장려금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 자녀당 최대 70만원 지급
문대통령, "지급액 57% 인상, 최대 9개월 빨리 수령금 수령가능"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이 내달 진행된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추진해온 역점 사업인 만큼, 혜택 대상자들이 빠짐 없이 정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내달 중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을 받고 6∼8월 심사를 거쳐 9월께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는 단독가구 연령 요건이 폐지돼 30세 미만 가구도 대상에 편입됐고 재산 요건도 완화됨에 따라 대상이 작년 307만 가구에서 543만 가구로 급증했다.

특히 근로장려금 대상은 516만 가구로 작년보다 273만 가구(113%) 늘었다.

일하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단독가구 연령 제한을 폐지함에 따라 전체 대상 중 30세 미만이 25%, 단독가구가 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에서 "근로장려금제 시행후 가장 큰 확대이다.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지원받을 수 있고 근로자 장려금 수령 영세자영업자 가구도 현재 57만가구에서 115만가구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라며 "지급액도 평균 57.4% 인상했고 근로소득자의 경우 종전보다 최대 9개월까지 빠르게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달라진 내용을 몰라 제도를 이용하지 못 하는 일이 없게 제도 개편 내용과 신청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한다. 대상자들은 안내문의 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수급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 대해 개별인증번호를 제공하며, 대상자는 이를 이용해 미리 채워진 신청서 내용을 확인하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안내문을 분실한 경우 문자로 개별인증번호를 전송받을 수 있는 ARS 조회 서비스를 시행한다.

작년에 처음 도입한 사전 예약 서비스를 올해는 홈택스(모바일 앱, 인터넷)뿐 아니라 ARS(☎ 1544-9944)로도 가능하도록 했다. 사전 예약 서비스는 4월 말까지 미리 장려금 신청을 예약하면 5월 1일에 신청한 것으로 처리해주는 것이다.

국세청은 전화 문의와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5월 신청기간 근로·자녀장려금 전용 콜센터를 신설하고 세무서 외 현지 신청창구도 전국 577개로 확대한다.

강원도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거주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를 강화하고 현지 신청창구도 운영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에 한해 신청기한도 8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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