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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남해종합건설 과징금 1.2억원 부과…하청업체에 갑질세트
공정위, 남해종합건설 과징금 1.2억원 부과…하청업체에 갑질세트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5.02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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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자 미지급→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제재, 시정명령도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 하도급법 제16조 제3항 등 위반

남해종합건설(주)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지연이자·할인료 등 1억5472만원 등도 하청업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정부 제재률 받게 됐다.

이 회사는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도 제때 해주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1200만원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2일 "남해종합건설㈜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36개 수급사업자에게 법이 정한 대금지급 기일을 최대 528일 넘겼고, 이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1억1138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시공 완료에 따른 준공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넘겨 수급사업자(하청업체)에게 준공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정해 고시하는 이율을 적용한 지연이자(15.5%)를 지급해야 한다. 또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연이자를 얹어 줘야 한다. 남해종합건설(주)는 이 규정을 어긴 것이다.

남해종합건설㈜는 어음 할인료도 떼먹었다.  이 회사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기간동안 25개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 433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에 만기일이 도래하는 어음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할인료(7.5%)를 지급해야 한다.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규정도 위반했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할 때, 원사업자의 부도 등의 사유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공사 대금의 지급을 보증해야 한다. 남해종합건설(주)는 그러나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29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건설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거나(27건), 늦게 보증(6건)했다.

갑자기 계약을 변경해 하청엉ㅂ체를 당혹케 한 점도 드러났다. 남해종합건설(주)는 2015년 4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후 30일을 넘겨 20개 수급사업자들의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설계 변경,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 금액의 증액 또는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 사업자의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 줘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공정위는 남해종합건설㈜에 앞으로 다시는 똑같은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지연이자․할인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 등에 1억12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앞서 이 회사가 지연이자 미지급 등의 법위반 전력이 있고, 지급보증 의무 위반은 하도급 계약 종료 등으로 시정 자체가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 과징금을 물린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현금이 아닌 어음으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로 부당하게 금융이익을 얻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 위반 행위 제재를 통해 건설업종에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는 행위를 억제하여 수급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대금을 지급받도록 해 수급 사업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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