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8·2대책 조정지역내 분양권 전매 땐 50% 양도세율
8·2대책 조정지역내 분양권 전매 땐 50% 양도세율
  • 한국여성세무사회 제공
  • 승인 2019.05.03 10: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 김옥연) 소속 1200여 회원들이 실무 현장에서 거듭 검증하고 다진 지식과 노하우로 ‘세금 이야기’를 엮었다. <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라는 제하의 책도 냈다. 무려 72명의 ‘절세(節稅)미인’들이 집필에 참여한 이 책은 초판을 제외하고 3번의 개정판을 냈다. 사업자나 세무회계 담당자, 양도·상속·증여 등 세금으로 고민하는 모든 납세자들이 꼭 알아둬야 할 내용이 빼곡히 수록됐다. 세무상 불이익을 피하고 절세하는 방안을 담았다. ‘여자’라서 행복한 비결은 ‘꼼꼼함’이다. ‘절세(節稅)미인’ 연재를 결정한 이유다.   /편집자 주

 

양도소득세
 

16.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누진세율에 10%를 가산한 세율로 과세한다.

■기간 기준

보유기간 중 일정한 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이며 다음 중 ①, ②, ③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무조건 사업용으로 보는 토지(판정 제외 토지)

특정 용도의 토지를 상속받았거나 실수요 목적,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다음에 열거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① 2005.12.31.이전에 취득한 종중 소유 농지

②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임야·목장 용지를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

③ 2007.1.1.이후 시 이상의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소재하는 상속에 의해 취득한 농지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④ 공익사업법에 의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다음의 토지

- 2006.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의 토지

-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⑤ 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 분진, 악취 등에 의하여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 안의 토지로서 당해 토지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 토지의 연접 토지

 

■유의사항

2016.1.1.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 중에서 2009.3.16.~2012.12.31. 기간 중에 취득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더라도 10%를 추가 과세하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17.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다.

2017.8.2. 부동산 투기대책 및 양도소득세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포함해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하는 제도이다.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포함해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이면서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2018.4.1.이후 양도 시 2주택자인 경우는 양도소득 기본세율에 10%를 추가 과세하고, 3주택자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 기본세율에 20%를 추가 과세한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율>

 

 


다주택의 기준은 세대 기준으로 산정하고 조합원입주권을 포함해 계산하며 주거용 오피스텔, 무허가 주택, 지분소유주택, 부동산매매업자의 재고주택, 주택임대 사업자의 임대주택, 다가구주택 및 겸용주택은 중과대상 주택수 계산에 포함된다.

 

■조정대상 지역

현재 조정대상 지역은 서울시 25개구 전 지역, 경기도 7개시(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고양시, 광명시, 남양주시, 동탄2신도시), 부산 7개 지역(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남구, 연제구, 부산진구, 기장군) 및 세종시를 말한다.


■적용시기

2017.8.2. 부동산 대책 및 양도소득세 강화 방안으로 발표되었지만, 그 적용시기는 일정기간 유예해 2018.4.1.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되도록 했다.


■다주택자 중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외 주택

다음의 주택은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자에 해당되어도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이다.

 

 

 

 

 

 

 

 

 

 

 

 

 

 


18. 조정대상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5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계약 또는 법률상 부동산의 취득원인이 발생했으나 그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의 권리를 말한다.

여기에는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며 아파트 분양권 등이 이에 속한다.

따라서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그 적용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인 경우는 50%,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는 40%, 2년 이상인 경우는 기본세율인 6%~42%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된다.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50%의 세율 적용되는 경우

2017.8.2. 정부가 발표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아파트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제외)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5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분양권 전매시 세율>

 

 

 


■무주택세대로서 중과세율 적용 배제하는 경우

무주택세대로서 양도 당시 다른 분양권이 없으면서 30세 이상 또는 30세 미만으로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포함)는 중과세율(50%) 적용을 배제한다.

 

■조정대상지역

서울시 25개구 전 지역, 경기도 7개시(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고양시, 광명시, 남양주시, 동탄2신도시), 부산 7개 지역(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남구, 연제구, 부산진구, 기장군) 및 세종시를 말한다.

 

 


한국여성세무사회 제공
한국여성세무사회 제공 master@intn.co.kr 다른기사 보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