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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열사 사업기회 제공해 총수일가 사익 취한 대림 제재
공정위, 계열사 사업기회 제공해 총수일가 사익 취한 대림 제재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5.02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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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대림산업·오라관광·APD 과징금 부과…법인들과 이해욱 전 대표 검찰 고발
총수일가 공정거래법 금지규정 위반…"사업기회 제공 통한 사익편취에 최초 제재"

대림산업㈜이 계열사 APD㈜에게 대림그룹 호텔 브랜드(GLAD)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이후 옛 오라관광㈜가 APD와 유리한 조건으로 브랜드 사용거래를 한 행위가 규제 당국에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 법인에게 사업기회 제공 통해 사익을 취한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최초의 제재가 이뤄진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2일 "계열사에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식으로대주주의 사익을 편취한 대림그룹 계열사와 경영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 및 특수관계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계열사에 사업기회를 제공한 대림산업과 오라관광은 각각 과징금 4억원과 7억3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APD도 과징금 1억7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과징금 액수는 총 13억500만원이다. 

공정위는 대림산업과 오라관광, 위법 행위가 진행된 기간에 법인대표를 맡았던 대림그룹 총수 2세 이해욱 대림산업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했다.

대림산업은 호텔사업 진출을 추진하면서 대림 자체브랜드인 GLAD를 개발한 뒤, 2010년 7월 총수 2세인 이해욱(지분 55%)과 3세인 이동훈(지분 45%)이 출자하여 설립한 APD로 하여금 동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2013년 1월)․등록(2013년 5월)하게 했다.

아울러 대림산업은 자신 소유의 舊 여의도사옥을 호텔(현 여의도 GLAD호텔)로 개발하면서 GLAD 브랜드를 사용해 시공․개관(2014년 12월)했다.

이후 여의도 GLAD호텔 임차운영사인 오라관광이 2015년 12월 APD와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브랜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오라관광은 대림산업의 100% 자회사로, 관광호텔업 및 골프장 운영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올해 2월 사명을 글래드호텔앤리조트㈜로 변경했다.

한편 제주 MAISONGLAD호텔, GLADLIVE 강남호텔 역시 GLAD 계열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호텔 운영사인 오라관광이 2016년 10월 APD와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브랜드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2016년 1월부터 작년 7월까지 오라관광이 APD에 지급한 수수료는 약 31억 원이다.

오라관광은 APD와 체결한 브랜드(GLAD, MAISONGLAD, GLADLIVE) 사용계약에 따라 APD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했다.

APD와 오라관광은 APD가 호텔브랜드만 보유하고 있을 뿐 호텔운영경험이 없고 브랜드인프라도 갖춰져 있지 않았음에도 메리어트, 힐튼, 하얏트 등 유명 해외프랜차이즈호텔 사업자의 수수료 항목 및 수준에 따라 거래조건을 결정했다.

해외 프랜차이즈호텔사업자들은 장기간의 호텔 직영경험을 바탕으로 브랜드스탠다드, 중앙예약망시스템, 멤버십프로그램 등 브랜드인프라를 갖춘 후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수수료 협의 과정은 거래 당사자가 아닌 대림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등 이례적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브랜드사용권 및 브랜드스탠다드 제공 명목으로 브랜드사용료(매출액의 1~1.5%)를 지급하고, 브랜드마케팅서비스 제공 명목으로 마케팅분담금(매출액의 1~1.4%)을 지급하기로 결정됐다.

이런 지원행위로 APD와 회사 주주 이해욱 대표, 이 대표의 장남인 이동훈씨 등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된 것이다.

APD는 이런 식으로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약 31억 원의 브랜드수수료를 수취했다.

아울러 APD는 계약 후 약 10년간(’16.1.~’26.9.) 약 253억 원에 이르는 브랜드 수수료를 수취할 것으로 예정돼 있었다.

또 APD는 브랜드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무형의 이익도 얻었다. APD는 2017년 2차례에 걸쳐 GLAD 브랜드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1차 감정가격은 100억원, 2차 감정가격은 69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이해욱 및 이동훈은 자신이 보유한 APD 지분 가치 상승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대림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제2호(사업기회제공행위)을 위반했다. 오라관광도 같은 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유리한 조건의 거래행위)를 위반했다.

지원을 받은 APD는 법 제23조의2 제3항을, 지시․관여자 이해욱 전 대표는 법 제23조의2 제4항을 각각 위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사업기회제공을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제재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분석했다..

또 "특히 총수일가 개인회사에 유망한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계열사들이 해당회사와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각각의 행위가 모두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가치평가가 어려운 브랜드(무형자산)의 특성을 이용해 브랜드 사용거래를 총수일가 사익편취 수단에 동원한 사례를 적발․제재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및 부당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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