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5:52 (금)
전문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모든 계층 부담 늘어”
전문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모든 계층 부담 늘어”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9.05.03 15: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세금‧건보료는 물론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장애인연금‧학자금 판단기준으로도 활용

- 재건축부담금‧주택청약‧국민주택채권매입가‧주택자금소득공제대상 판정 등에도 활용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등 국세의 부과 기준이자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기준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인상되자 “고가주택만 각종 부담이 늘어난 것은 착시효과로, 실제는 모든 주택 가격이 현실화 되는 세금폭탄”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박영범 세무사(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는 한 인터넷 매체에 기고한 칼럼에서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흔히 종합부동산세과 건강보험료만 생각해 몇 만 원 오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다양한 분야에서 수십만~수백만 원 가계 생활 부담을 피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세무사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복지 분야에서 기초연금대상자 판단기준”이라며 “건강보험료 산정과 기초생활보장대상자 판단, 장애인연금대상자 판단, 취업후 학자금장기상환 대상자 판단기준에도 활용되고 있다.

또 부동산 분야에서 재건축부담금 관련 초과이익 산정을 위한 주택가액 적용, 주택청약 가점제 무주택자 판정, 국민주택 채권 매입가 기준,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 판정 등에 활용되고 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이밖에도 공직자 재산등록 기준, 사전채무조정 대상자 판정에도 활용돼 오를 경우 사실상 모든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박 세무사의 주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30일 2019년 1월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39만호의 공시가격을 결정, 고시했다. 소유자 의견 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다.

고시된 바,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24%로 집계됐다. 실거래가에 대한 비율을 나타내는 ‘현실화율’은 작년 수준(68.1%)였다. 서울(14.02%)과 광주(9.77%), 대구(6.56%)가 전국 평균(5.24%)보다 높게 상승했다. 경기(4.65%)와 대전(4.56%), 전남(4.44%), 세종(2.93%) 등 4개 시·도는 전국 평균(5.24%)보다 낮게 상승했다. 울산(-10.50%)과 경남(-9.69%), 충북(-8.10%), 경북(-6.51%), 부산(-6.11%) 등 10개 시·도는 하락했다.

정부는 “시세 급등 또는 시세와 격차가 큰 유형 및 가격대 부동산을 중심으로 불균형 해소를 적극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박영범 세무사는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이후 세금‧건보료‧복지수급‧국가장학금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전반적으로 살핀 후속대책을 낸 것을 보면, 이번 인상이 특정 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계층에서 예상할 수 없는 보유세 세금폭탄이 떨어질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박영범 세무사는 국립세무대학 3기로 국세청에 입문, 32년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등에서 근무하고 퇴직해 세무사로 일하고 있는 세무 전문가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39만 가구(아파트 1073만, 연립·다세대 266만가구)의 공시가격을 지난 4월30일 공시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39만 가구(아파트 1073만, 연립·다세대 266만가구)의 공시가격을 지난 4월30일 공시했다./ 사진=연합뉴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