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말까지 소규모 자영업자에 세무조사 유예
차상위 자영업자에는 컨설팅 위주로 세무조사부담 완화
차상위 자영업자에는 컨설팅 위주로 세무조사부담 완화
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일 남대문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근로· 자녀장려금 지원 제도를 안내했다.
이번 방문은 ‘민생지원 소통추진단’ 활동의 일환으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세정지원 방안 등을 알리고, 영세납세자 등의 지속적인 성장지원을 통한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이뤄졌다.
김 청장을 만난 시장 상인들은 최근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 조사기간 단축 등 세정지원을 건의했다.
김 청장은 “올해 말까지 연간수입금액이 도· 소매업 6억원, 제조· 음식· 숙박업 등 3억원, 서비스업 1.5억원 등 업종별로 기준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할 것”이라 답했다.
또한 도·소매업 20억원, 제조·음식·숙박업 등 10억원, 서비스업 5억원 규모인 차상위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 실시 등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대문시장 상인들을 만난 서울지방국세청 민생지원소통단은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해 안내하고,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제도를 적극 홍보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 자녀당 최대 7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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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uri.lee@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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