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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유류세 부담, 정유사·주유소만 덕 못보게 하려면?
늘어난 유류세 부담, 정유사·주유소만 덕 못보게 하려면?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9.05.07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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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바로 값 올린 업소 매점매석 소지 커…"1원이라도 싼 곳 이용!"
7일부터 유류세 인하폭 15→7%…ℓ당 휘발유 65원↑경유 46원↑
정부, 주유소 판매가격 일일 모니터링·알뜰주유소 활성화 계획

7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현행 15%에서 7%로 축소돼 휘발유는 리터(ℓ)당 65원, 경유는 46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16원씩 가격이 각각 오를 전망이다.

정부가 7일부터 오는 8월31일까지 휘발유, 경유, LPG 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15%에서 7%로 축소, 이 정도의 유종별 가격 인상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6일부터 6개월간 시행 중인 유류세 인하 조처를 단계적으로 환원하기로 한데 따라 9월 1일부터 유류세는 원래대로 환원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이달 첫째주에만 전주보다 ℓ당 20원 가까이 오르는 등 11주 연속 상승했다. 조만간 휘발유 가격이 1600원대 이상으로 급등할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자동차세(주행분, 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가, LPG 부탄에는 개별소비세에 교육세(개별소비세의 15%),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정부가 작년 11월부터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었던 2008년 3월 10일∼2008년 12월 31일까지 약 10개월간 휘발유·경유·LPG 부탄의 유류세를 10% 인하한 이후 10년 만이다.

주유소가 얼마에 팔든 국세청은 작년 11월부터 5월6일가지는 리터당 635원을 유루세로 걷어왔다. 이 유류세가 7일부터 리터당 700원으로 오르는 것이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주유소는 소비자에게 각각 65원씩을 더 얹어서 파는 것이다.

세금은 정유사가 최초 출고하면서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는 만큼 광주지방국세청 예하 여수세무서나 에스오일 본사가 있는 서울 마포세무서 등의 세수가 증가할 전망이다.

재고를 많이 쌓아둔 주유소는 소비자로부터 더 맏은 리터당 65원만큼 매출액이 늘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제고가 많은 주유소들이 유루세율 변화에 따라 곧바로 소비자가를 인상, 같은 원가에서 더 많은 마진을 거둘 수 있다”면서 “주유비가 단 1원이라도 싼 주유소를 이용하면 이 같은 매점매석 주유소의 폭리를 막을 수 있다”고 귀띔했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환원 시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석유 정제업자 등에 대해 휘발유, 경유, LPG 부탄 반출량을 제한해왔다. 휘발유·경유는 전년 동기 대비로 115%, LPG 부탄은 전년 동기 대비 120%를 초과하는 반출·수입이 금지된다.

정부는 또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반출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매점매석 행위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긴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각 시·도는 또 11월30일까지 매점매석·판매 기피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이 소관 법률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적극 규제할 방침이다.

가격담합이 있었다면 1차로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되며, 이런 부당 담합행위로 번 돈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돼 법인세를 추징당할 소지도 있다.

유류세 인하폭이 7일부터 줄어든다. / 사진=연합뉴스
유류세 인하폭이 7일부터 줄어든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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