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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못 받은 대상자도 증빙 제출하면 장려금 신청 가능
안내 못 받은 대상자도 증빙 제출하면 장려금 신청 가능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5.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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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늦게한 자녀, 국세청에 급여자료 신고누락한 회사 등도 가능
국세청에서 장려금 안내 못 받아도 증빙 있으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국세청으로부터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관련 안내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도 본인이 대상자라면 관련 서류를 제출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이면서도 국세청에서 신청안내를 받지 못한 사례별로 대응방법을 공개했다.

35살 박아무개씨는 지난해 12월 출생한 자녀를 올해 1월 출생신고했는데, 자녀장려금 신청에 소득과 재산요건이 충족되는 데도 국세청에서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를 못 받았다.

국세청이 가족관계자료를 2018년 말 기준으로 2019년 초에 수집하기 때문에 12월 출생자의 출생신고를 다소 늦게 했기 때문에 부양자녀에서 누락됐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홈택스에 태어난 자녀가 등재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단독가구인 42살 고아무개씨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상가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했지만 회사에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아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를 받지 못했다.

국세청은 “이 같이 지난해 근무했던 회사에서 지급명세서 등 급여자료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받아서 통장거래내역 등 금융증빙과 함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2월 미국 국적의 배우자와 결혼한 32살 김아무개씨는 2018년 소득기준으로 홑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요건을 총족하지만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를 받지 못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부에 배우자의 외국인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아 가구 구성에서 배우자가 누락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김아무개씨는 주민센터 등을 방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번호를 등재한 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고 방법을 제시했다.

재산이 2억원 미만이면서 연간 소득이 단독가구는 2000만원,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보다 낮으면 각각 최대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 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생계급여수급자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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