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영수증 서식 고시 포함 기존 고시 재검토시한만 조정
국세청(청장 한승희)이 지난 1일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8항의 위임에 따라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해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에 대해 개정 고시했다.
이와 관련, '영수증 서식'도 개정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해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 고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고시 재검토기한 개정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고시 재검토기한 관련 조문(제4조)에 따르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4호)에 따라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등을 검토, 3년마다 재고시하게 돼 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연간 신고수입금액 등의 산정기준 및 방법'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2022년 4월 30일로 개정했다.
국세청 전자세원과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이번 고시는 재검토시한만 3년 뒤로 바꿨고 내용은 변경된 것이 없다"며 "지난 4월 5일 행정예고를 거쳐 개정 고시한 사항"이라고 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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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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