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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관세환급 못받은 수출기업 챙긴다
서울세관, 관세환급 못받은 수출기업 챙긴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5.08 0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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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New_환급금 찾아주기 프로젝트’ 진행
수출실적 있는데 환급받지 않은 기업 지원
소요량 계산 어려우면 ‘소요량 사전심사를 활용’ 지원
서울본부세관
서울본부세관

중소수출기업이 수출을 하고도 관세환급제도를 잘 모르거나 복잡한 환급절차 때문에 환급금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이 이같이 관세 환급금을 포기하는 기업을 찾아 이를 찾아주는  ‘New_환급금 찾아주기 프로젝트’ 를 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 침체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편이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수출실적이 있음에도 환급을 받지 않은 기업들이 이번 프로젝트의 지원대상”이라면서 “향후 수출증대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근 3년내 신생기업 중 환급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서울세관은 이번 환급금 찾아주기 프로젝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전담팀을 구성하고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아울러 환급을 희망하는 기업 중 소요량 계산이 복잡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는 소요량 사전심사를 활용해 다각적인 지원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제도는 수출업체가 관세환급을 신청함에 있어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양(소요량)에 대해 환급신청 전 세관장에게 미리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된 원재료의 양에 의해 결정되므로 정확한 환급금의 결정을 위해서는 소요량 산정이 중요한 반면, 기업 입장에서는 소요량 산정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과다 또는 과소 환급이 발생하고 있어 장기간 계산 오류 등에 따른 고액의 과다환급금 추징이 수출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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