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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주류세 개편 연기…"소맥가격 동결 원칙 유효"
'뜨거운 감자' 주류세 개편 연기…"소맥가격 동결 원칙 유효"
  • 연합뉴스
  • 승인 2019.05.08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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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 "종량세 개편, 업계 일부 이견 조율 중"
개편취소 가능성에는 "현 단계에선 말씀드리기 어렵다" 선 그어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사진=연합뉴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난달 말이나 이달 초 하기로 했던 주류세 개편안 공개를 연기하기로 했다.

종량세와 관련해 주류업계 내 일부 이견이 있어 조율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으로, 소주와 맥주 가격에 변동이 없도록 하겠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애초 정부가 4월 말이나 5월 초 발표를 목표로 주류세 개편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었지만 지연되고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주종 간, 동일 주종 내 업계 간 종량세 전환에 이견이 일부 있어 조율과 실무 검토에 추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향후 마무리되는 대로 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며 구체적인 시기는 별도로 말하겠다"고 했다.

김 실장은 "국민 식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술과 관련한 주류세 개편은 50여년 간 유지된 종가세 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이라며 "소비자 후생, 주류산업 경쟁력, 통상 문제 등 다양한 측면을 세밀히 짚어봐야 하기에 개편안이 다소 늦어지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술에 매기는 주류세를 출고가를 기준으로 하는 '종가세' 대신 술의 용량이나 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하는 '종량세'로 바꾸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맥주와 소주 등의 가격을 올리지 않는 범위에서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경우의 수'를 맞추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일단 '국산 맥주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맥주의 양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류세 개편 방안을 '서민의 술'인 소주까지 적용하면 소주의 세금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진다.

김 실장은 "맥주 업계는 대체로 종량세 개편에 찬성하지만 일부 이견이 있다"며 "소주·약주·청주·증류주·과실주 등 업계에서는 종량세로 바뀌면 제조·유통·판매구조 등에서 급격한 변화가 오기 때문에 불확실성에 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일부 업체가 맥주와 소주 가격을 올린 데 대해 "주류세 개편으로 주류 가격이 인상되리라는 국민적 오해가 형성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반응했다.

 그는 소주와 맥주 가격 변동이 없다는 전제 때문에 오히려 개편이 꼬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꼬이는 것은 아니고 조율을 해야 할 상황이 있다"며 "(가격 변동 없는) 기본 원칙은 계속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주류세 개편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는 "현 단계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며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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