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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중소기업 크라우드펀딩 가능해져
모든 중소기업 크라우드펀딩 가능해져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5.0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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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5월중 국회 제출
투자일임업자 투자자문업 영위, 자산운용보고서 교부주기 완화
펀드매니저 공시 법적근거도 마련

앞으로 모든 중소기업에서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그간 논의해온 자산운용시장 발전방안(2017년 12월)과 크라우드펀딩 주요 동향․향후계획(2018년 1월), 진입규제 개편방안(2018년5월),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방안(2018년 6월) 등의 후속조치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가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투자회사도 창업․벤처 사모펀드(PEF)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에게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에 대한 사후 경영자문이 허용되고,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 관련 규제가 합리화 된다. 구체적으로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거래한 상장증권 매매내역 등의 제출 의무 면제 ▲비금융 자회사 소유 허용 ▲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 관련 의무 면제 등이다.

신규진입 활성화 관련해서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문업 영위를 별도 등록절차 없이 허용되고, 전문사모운용사가 업무집행사원(GP)으로 등록할 때 자기자본, 임원요건, 사회적 신용 등의 요건 면제 등 자산운용분야 역동성 강화를 위해 진입규제를 완화했다. 

개인적으로 거래한 상장증권 등의 매매명세 제출주기도 현행 '분기'에서 '연간'으로, 펀드 자산운용보고서 교부주기도 '분기'에서 '반기'로 각각 완화된다. 또 투자일임보고서 교부의무 면제 등 자산운용분야의 불필요한 비용을 감축하고 자율성을 강화했다.

펀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자율규제로 운영중인 펀드매니저 공시(인적사항, 운용중인 펀드 개수․수익률, 보상체계 등)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 펀드를 등록․변경등록한 경우, 외국펀드가 해지․해산한 경우 펀드의 등록취소 의무화 등도 개선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5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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