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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8년 부동산·파생상품 거래 등 양도소득세 이달말까지 납부”
국세청 “2018년 부동산·파생상품 거래 등 양도소득세 이달말까지 납부”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5.08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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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2만9000명…전년대비 19.4% 감소
납부세액 1000만원 넘으면 분납 가능…특별재난지역엔 세정지원
“기한내 신고하지 않으면 20% 가산세·부정신고는 40% 가산세”
2918년에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다면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2918년에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다면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이달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파생상품 거래에서 국내외 손익을 합산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사람도 같은 기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대상이다.

국세청(청장 한승희)은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신고대상 인원은 2만 9000명으로 이중 파생상품 거래에 의한 양도소득세 납부대상자는 5000명이다. 지난해 신고대상인 3만6000명 에 비해 19.4% 감소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이달 1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우편제출도 가능하다.

납세자는 홈택스의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에서 정보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확인하고 신고관련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는 신고도움 서비스가 확대돼 합산대상 소득금액 및 기납부세액 자료가 처음으로 제공된다.

다주택 중과여부를 스스로 검증할 수 있고, 신고 때 범하기 쉬운 오류 사례도 상세하게 안내된다.

국세청은 “ 파생상품의 경우 양도가액부터 세액까지 모두 채워주는’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면서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부동산 등기자료를 활용한 미리채움 서비스와 취득세 등 필요경비 자료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고,최근 5년간 감면내역등 신고도움자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양도소득세 납부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다.

납부세액 2000만원까지는 1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2000만원을  초과하면 시 50%까지 분납 가능하다.

국세청은 산불피해를 입은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등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납세자에 대해  4~6월 납기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세액에 대하여 직권으로 3개월간 납기연장하고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했다.

직권 납기연장 기간이 지났더라도 납세자가 연장을 신청하면 직권연장 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9개월까지 납기연장이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 이외 지역이라도 직접 산불피해를 입은 사람이 납기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최장 9개월 범위 내에서 기한연장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또 “납세자가 납세담보 대신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금포인트는 납부한 세액을 세금포인트로 적립 받아 국세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할 때 연간 5억원 한도로 납세담보 면제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4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자가 비과세․감면대상자라 하더라도 비과세·감면이 배제되며, 취득자에 대해서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계속  사후관리하여 비과세·감면 배제되니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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