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0:17 (목)
“모든 공익법인에 의무 공익지출, 주기적 감사인 지정 추진”
“모든 공익법인에 의무 공익지출, 주기적 감사인 지정 추진”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5.08 16: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국정감사 지적된 공익재단 이용 탈세 방지방안 보고
국세청/이미지=연합뉴스
국세청/이미지=연합뉴스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공익법인이 주식보유비율에 관계없이 공익목적 지출의무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공익법인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 등 공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8일 "국회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익재단 탈세에 대한 국세청의 관리 강화 요구에 출연 재산 규모는 크지만 공익활동이 미미한 공익법인에 대한 검증 강화 등이 포함된 '시정 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회는 특히 대기업집단이 공익재단을 활용해 상속·증여세와 법인세 등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공익활동이 미미한 공익법인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등을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국세청은 이런 국회의 요구에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공익법인의 경우 주식보유비율에 관계없이 공익목적 지출의무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건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행 5% 이하 지분을 가진 공익재단에는 배당금 외에 사용 의무가 없는데, 5% 이하 지분을 가진 경우에도 ‘의무지출제도’ 도입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건의한 내용은 기획재정부가 검토해 세제개편 반영 방안과 시기를 판단하게 된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공익재단은 전체 지분 중 계열사 주식 5% 이상을 보유할 수 없다.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면 최대 20%까지 보유 한도가 올라가지만, 5~10%의 지분을 가진 경우 초과분 가액의 1%를 매년 공익목적에 써야 하고 지분율이 10~20%면 3%를 공익에 써야 한다.

5% 미만이면 이와 같은 공익목적 사용 의무 비율이 없는데, 국세청은 앞으로 5% 미만이라도 일정 부분 매년 공익에 쓰도록 의무를 지우겠다는 것이다.

현재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에서 배당수익이 나오면 그 수익을 공익목적으로 쓰게 돼 있지만, 현재로선 배당률이 1%가 안 될 때에는 공익법인은 공익목적과 상관없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는 셈이 된다.

국세청은 이밖에도 공익재단 탈세 관리강화와 관련해 “각 지방청에 ‘공익법인 전담팀’ 을 설치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 이행 여부를 엄정 사후관리하고 있다”고 보고서에서 밝혔다.

또 “특히 출연받은 재산 또는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3년 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사용했는지, 출연받은 재산에서 발생한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등 운용소득을 70(80)% 이상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