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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서 유출 자금이라도 수익배분적 성격이 입증돼야 배당소득으로 과세 가능
해외현지법인서 유출 자금이라도 수익배분적 성격이 입증돼야 배당소득으로 과세 가능
  • 박주일 이현세무법인 세무사
  • 승인 2019.05.10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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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트렌드(47)

국제조세 트렌드 ‘이현세무법인’ 박주일 세무사의 紙上강좌

내국법인이 해외에 소재한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지,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다면 원천징수세율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는 국내 세법의 내용뿐만 아니라 조세조약의 내용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원천징수 누락으로 인한 세금추징을 피할 수 있다. 해외 자회사를 많이 거느린 대기업 뿐만 아니라 국제거래를 많이 하는 기업들까지도 국제조세는 아리송한 분야가 많다. 이렇듯 국제조세는 업무처리가 미숙하면 자칫 세금폭탄 세례를 맞게 된다. 국세신문은 ‘이현세무법인’ 국제조세전문가 박주일 세무사를 초빙, 월 2회 지상(紙上)강좌를 펼친다.   /편집자 주

 

1. 들어가는 말

국내 거주자가 국외출자한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유출된 자금을 국내에 반입하여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 국내 거주자에게 귀속된 자금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최근 조세심판례(조심2017서0461, 2018.10.11.)와 법원판례(서울행정법원2017구합63771, 2018.06.15.)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사건 개요

청구인들은 모두 한 가족으로 중국에 자본을 출자해 여러 개의 현지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운영했다. 청구인들은 중국 현지법인의 비용을 허위 계상하는 방법으로 현지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인출해 환치기 방식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후, 국내 부동산 및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했다. 청구인들은 중국 세법 상 정상적인 배당이 어려워 편법으로 비용처리 후 자금을 유출한 것이라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진술했다. 처분청은 쟁점반입액을 청구인들의 배당소득으로, 소득의 귀속시기를 국내 반입된 시점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3. 해외자금의 국내 반입 시점을 소득의 귀속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들은 쟁점반입액의 인출시기와 국내송금일이 같다고 볼 수 없고, 중국 현지법인들의 1998~2004년 중 당기순이익의 규모를 감안하면, 쟁점반입액의 원천은 2003년 이전에 중국 현지법인에서 이미 인출한 것을 은행금고 등에 보관하다가 2005~2008년 기간에 국내에 반입한 것임을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국내 반입시점이 소득의 귀속시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쟁점반입액에 대한 정확한 출처나 구체적인 귀속시기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일반적으로 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4.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대법원 1998.7.10. 선고 97누13894 판결 등 참조).

조세심판원과 법원은 중국 현지법인들이 사실상 청구인들이 소유·지배하고 있는 개인 유사법인인 점을 감안하면, 쟁점반입액이 다른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자금임이 입증되지 않는 한, 쟁점반입액이 청구인들의 국내 계좌에 입금되어 청구인들의 실질적인 지배·관리 하에 놓이게 됨으로써 그 권리의 실현가능성이 성숙·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되므로 쟁점반입액을 사실상 청구인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쟁점반입액의 인출 규모나 송금방식 등에 비추어 쟁점반입액이 2003년 이전에 중국에서 미리 인출한 후 은행금고 등에 보관했다가 국내로 반입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쟁점반입액의 귀속시기를 국내 반입시점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정했다.

 

4.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처분 필요 여부

청구인들은 「소득세법」은 과세소득을 열거주의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 사외유출액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이 되려면 「소득세법」에 열거된 바와 같이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절차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확정되어야만 하며, 법인의 사외유출액을 배당절차 없이 배당으로 볼 수 있다면, 처분청의 선택에 따라 귀속시기, 납부기한, 가산세 기산시점, 부과제척기간 기산시점 등 법률관계가 다르게 취급되어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소득처분은 처분청이 임의로 선택할 것이 아니라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반드시 이행해야만 하는 필수적인 절차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배당절차 없이 사외유출된 쟁점자금을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세심판원과 법원은 내국법인의 사외유출액은 국내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처분이 가능하나, 외국법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과세권 밖에 있어 허위비용 등의 명목으로 소득을 유출하여 주주에게 귀속시키더라도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어렵고, 그에 따른 소득처분도 불가능한데, 소득처분이 없었다는 이유로 과세할 수 없다면, 외국법인을 이용한 합법적 탈세를 자인하는 결과가 되고, 사외유출액이 청구인들에게 귀속되었다는 것이 추정된 이상, 이는 청구인들의 담세력을 그만큼 증가시키는 것이 되어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규정을 거론할 필요도 없이 이미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이 성립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시 말해, 법인 사외유출액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이 되려면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절차가 필수적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해, 조세심판원과 법원은 소득처분은 소득을 발생(창설)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소득을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성격이라는 점에서 필수적 절차로 보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비록 법인 사외유출액이 소득처분 없이 배당소득 등으로 과세가능하다고 할지라도, 과세관청으로서는 사외로 유출된 소득이 대표자 등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사실 및 그 소득의 종류 등을 주장·입증해야 한다(대법원 2005.5.12. 선고 2003두153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중국 현지법인들의 주주 구성이 단순하고 청구인들이 실질적으로 소유·지배하고 있어 법인 자금의 인출입이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절차없이 쟁점반입액이 청구인들의 개인계좌에 귀속된 사실만으로도 청구인들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조세심판원과 법원의 입장이다.

 

5. 배당소득 해당 여부

처분청은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에서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을 과세소득인 배당소득의 하나로 열거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대주주인 청구인들이 중국 현지법인의 이익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 실질 배당에 해당해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득세법」은 소득원천설의 입장에서 소득을 발생원천에 따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으로 구분해 제한적으로 열거한 뒤 열거된 소득만 과세하고 있고, 각 소득유형별로 과세표준의 계산, 세율 등 과세방식에 차이를 두고 있으며, 배당소득에 해당할 수 있는 소득유형을 열거하고 있는 만큼 「소득세법」에 과세대상 배당소득으로 열거되지 아니한 이자, 근로, 기타소득 등 다른 유형에 해당하는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는 없다.

특히 「소득세법」에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배당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 등에 규정되어 있거나 혹은 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음에도 이를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확대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6.10.27. 선고 2015두1212 판결, 대법원 2011.5.13. 선고 2010두 3916 판결 참조).

또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이익이나 잉여금의 분배’를 배당소득의 요소로 보고 있고, 의제배당에 있어서도 ‘주식이나 출자를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잉여금의 자본 전입액’ 등 부분만을 과세함으로써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 부분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이익이나 잉여금’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분배된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다.

조세심판원과 법원은 청구인들이 중국 현지법인의 배당가능 이익이나 잉여금에 대한 고려 없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쟁점반입액의 인출시기와 액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들의 지분비율에 비례해 귀속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아 출자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배당소득으로 과세함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6. 맺음말

해외 현지법인에서 인출되어 주주인 국내 거주자에게 귀속된 소득은 별도의 소득처분을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내 거주자에게 귀속된 사실이 명확하고 소득세법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면 소득세를 과세하는데 문제는 없다. 다만, 배당소득은 ‘출자의 대가’로 지급되는 등 ‘수익분배적 성격’이 있어야 하므로, ‘이익이나 잉여금’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분배된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된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배당가능이익의 범위’, ‘출자지분의 비율’ 등에 대한 고려 하에 지급된 것인지를 검토해 ‘수익분배적 성격’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박주일 이현세무법인 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3국 등 근무
•세무대학 졸업(10회)
•영국 University of East Anglia 법학대학원 졸업

 

 

 

 

 


박주일 이현세무법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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