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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수반해 제공받은 재산은 ‘출연자산’으로 볼 수 없어
대가 수반해 제공받은 재산은 ‘출연자산’으로 볼 수 없어
  • 국세청 제공
  • 승인 2019.05.10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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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세무 (4)

공익법인은 말 그대로 ‘공익’을 위한 '법인'이다. 그런데 2019년 1월 국세청이 “올해 대기업 사주 일가의 계열 공익법인과 계열사를 동원한 탈세 행위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며 한해 세무행정 기조를 천명했다. 사익을 위해 공익을 팔아먹은 일부 부자들 때문에 공익법인은 이름 값을 못하게 된 것이다. 이준오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공익법인 세무안내>라는 책 머리에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과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해 납세서비스와 세정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매우 절제된 표현이다. 우리가 연재하는 이유다.   / 편집자 주

 

Ⅱ. 공익법인과 세금

세법에서는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최대한 지원하고자 공익법인에 대해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이러한 조세지원 제도를 탈세나 부의 편법 상속 등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세법상 의무를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증여세나 가산세 등을 부과함으로써 공익법인이 본래의 공익목적사업에 전념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법 외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각 특별법에서 공익법인의 정관이나 임원의 임면, 이사회 운영, 주무관청의 감독 등에 관한 특별규정을 둠으로써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공익목적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해 사회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도록 한 것과 같은 취지입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지원

가. 출연재산이란

「민법」상 ‘출연’이라 함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 오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출연’이라 함은 기부 또는 증여 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출연행위에 따라 제공된 자산을 ‘출연재산’이라고 합니다.

즉, 공익법인이 무상으로 얻은 재산이 출연재산이 되는 것이며, 대가를 수반하여 제공받은 재산은 출연재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을 말하되, 부동산 및 주식 등으로 출연하는 경우는 제외)은 상증법상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상증법 §48 ②본문단서, 상증령 §38①]

 

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상증법 §16 ①·②]

 

 

 

 

 

1) 피상속인이 출연하는 경우

공익법인의 이사장 및 이사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의 특수관계 여부에 불구하고 출연재산에 대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2)상속인이 출연하는 경우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하되, 상속인이 출연받는 공익법인 등의 이사현원(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지 아니해야 하며, 이사의 선임 등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없어야 합니다. [상증령 §13②]

☞ 상속인에는 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

☞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의 이사 등에서 물러나 당해 공익법인 등의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상속인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갖지 아니한 상태로 전환한 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을 당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도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된 재산가액은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상증통칙 16-13…3 ①]

☞ 영 제1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이사에는 이사회의 의결권을 갖지 아니하는 감사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상증통칙 16-13…3 ②]

 

3) 출연 시한

재산을 출연한다는 것은 출연할 재산의 소유권을 공익법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재산을 출연할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면 결과적으로 출연하지 않은 것과 같으므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출연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상속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이유로 소유권 이전 및 설립허가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그 출연을 이행해야 합니다.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출연시기는 동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취득하는 때를 말한다. [상증통칙 16-13…2 ①]

 

4) 상속재산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출연하는 경우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주식이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또는 10%, 20%) 이내인 경우에 한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총 발행주식수의 5%(또는 10%,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 자세한 사항은 ‘Ⅳ.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중 ‘4. 주식취득 및 보유시의 지켜야 할 일’ 참조

 

다.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상증법 §48 ①]

 

 


다만, 공익법인이 동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5%(또는 10%, 2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상기 ‘나’. 4)의 경우와 같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과세가액 불산입한 공익법인 등이 공익사업을 지원하려는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공익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조세회피 또는 탈루의 수단 등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법에서는 출연재산 등의 사용 및 각종 보고의무 등을 규정하여 이를 위반하는 공익법인에게는 증여세 등을 과세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Ⅳ.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 참조

 

■관련 예규 및 심판례 등

<출연재산 해당 여부>

◉ 종교헌금의 출연재산 해당 여부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 및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임(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68, ’16.5.26).

 

◉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출연받은 재산에는 국외주식을 포함함(상속증여세과-552, ’13.9.16).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를 설립·경영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개인 명의로 등기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음(상속증여세과-176, ’13.6.4).

 

◉ 채무면제액도 출연재산에 포함

출연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의 범위에 공익법인이 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의 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재산-577, ’11.11.30.)

 

◉ 비영리 사단법인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의 출연재산 해당여부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소속회원 모두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일정금액의 회비는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부회원으로부터 비정기적으로 징수하는 회비는 출연재산에 해당하는 것임(서면4팀-1274, ’08.5.26.).

cf) 일반회비 외에 찬조금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에는 출연재산에 포함

 

◉ 개인명의로 등기된 재산의 출연재산 해당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개인명의로 등기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4팀-2189, ’05.11.15.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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