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산 3000만, 알리코제약 4980만, 더이앤엠 1200만, 티피씨 270만
선산㈜, 알리코제약㈜, 더이앤엠㈜ 등이 증권신고서·중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티피씨가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기재 누락을 이유로 각각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8일 제9차 정례회의를 열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알리코제약㈜이 주요사항보고서(자산양수도)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4980만원 부과 제재를 받게 됐다"면서 9일 이 같이 밝혔다.
또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더이앤엠㈜도 주요사항보고서(자산양수도)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1200만원,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티피씨가 주요사항보고서(자산양수도) 중요사항 기재누락으로 과징금 270만원, 비상장법인 선산㈜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300만원 부과 조치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알리코제약㈜은 작년 3월16일 이사회에서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464억원)의 12.6%(59억원)에 해당하는 토지를 양수하기로 결의했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지연제출했다.
더이앤엠㈜은 2017년 11월 6일과 13일 이사회에서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683억원)의 11.0%(75억원)에 해당하는 사무실을 양도하기로 결의했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티피씨는 작년 6월27일 이사회에서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940억원)의 12.9%(121억원)에 해당하는 신영제일호사모전문투자회사 주식을 양수하기로 결의하고 당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으나, 동 보고서에 중요사항인 양수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누락했다.
선산㈜은 2017년 9월 7일 유상증자시 125명에게 청약을 권유하여 16.7억원을 모집했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