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조세심판원, “불가피한 채권 포기, 결손 인정돼”
조세심판원, “불가피한 채권 포기, 결손 인정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5.09 15: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분양분 공매 위기 타개 위한 회생·자구차원 합의 인정돼

합의로 채권 청구권 소멸, 납세자 순자산 감소…결손 인정

건설회사가 미분양 물건 공매위기 등 큰 손실이 예상돼 보유 채권을 포기하고 해당 금액을 결손처리 하려고 했지만 국세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자 불복, 결국 결손금으로 인정받았다.

국세청은 이 건설회사가 문제의 채권을 임의로 포기, 대손 손금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데다 채권 소멸을 인정하더라도 접대비로 보는 게 타당하므로 결손금으로 인정해 달라는 A사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조세심판원은 지난 4월 중순 “건설 A사가 쟁점 채권을 포기한 것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결손으로 인정하는 게 맞다”면서 납세자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A사는 향후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A사가 미분양 물건이 공매될 위기에서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 문제의 채권을 포기하고 일부 현금만이라도 회수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이런 판단에 따라 “A사가 쟁점 채권을 포기한 대가(반대급부)를 채무자에게 기부 또는 접대할 의도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스스로의 사업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판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결국 “A사가 쟁점 채권을 포기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국세청이 A사의 결손금 증액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최종 판단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A사가 채권을 포기한 것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미분양 물건까지 공매될 상황에서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 불가피했다. 채권을 포기하고 일부 현금만이라도 회수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인정된다는 것. 특히 이런 행위로 비록 손실이 발생했지만 불가피한 손실을 최소화한 것으로, 경제 실질 측면에서 손실 감소로 수익이 창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심판원은 “설령 수익에 기여하지 못했더라도 ‘법인세법’은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손실도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같은 상황에서 다른 법인들도 유사한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의에 따라 A사가 미분양 물건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시행사에게 넘겼고 그 대가로 일부 금액을 회수한 점과 관련, 심판원은 “문제의 채권을 매각한 것과 같은 효과이므로 A사가 포기한 채권액은 매매차손과 동일하게 손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A사가 시행사(채무자)에게 기부 또는 접대할 의도로 문제의 채권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고 스스로 사업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판단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약정에 따른 A사의 채권 포기는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황을 보아 채권의 자산성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청구권 소멸은 ‘상법’ 등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 회생계획인가 및 면책결정 등과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열거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심판원은 그러나 “대손금과 마찬가지로 채권포기도 해당 채권포기의 법적 효력에 따라 해당 법적 청구권이 소멸된 경우와 미소멸 돼 회계적으로만 인식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면서 “채권 소멸 땐 기업회계와 무관하게 순자산 감소로 봐 ‘법인세법’상 손금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다. 미소멸 땐 채권 자체가 유지되므로 법인이 회계처리를 했을 때에 한해 해당 채권포기액이 세무상 대손금 요건 충족했는지 따져 손금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심판원은 “A사와 채권자(시행사)간 합의의 법적 효력이 인정돼 단순한 임의 약정으로 보기 어렵다”며 “합의에 따라 채권의 법적 청구권은 확정적으로 소멸, A사의 순자산이 감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결국 A사가 채권을 포기할만한 업무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해당 채권 포기를 손금으로 봐 결손금을 증액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국세청이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결론을 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