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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개 중 14개 오류"…기재부 조세지출예산서 엉터리?
"54개 중 14개 오류"…기재부 조세지출예산서 엉터리?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5.1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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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국세청 통계연보상 수치와 기재부 예산서상 조세지출 세금감면액 달라
수혜자 관련 통계 빠지고 개별 조세지출항목귀착현황도 미공개…수혜규모도 총량만 발표
“조세지출 규모 상호검증 위해 국세청이 전체 조세지출 감면실적 통계연보에 포함시켜야"

기획재정부가 특정 산업 종사자나 직업군 등을 보호 또는 육성‧장려하기 위해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조세지출예산제도가 정확한 수치와 정교한 분석을 거치지 않고 두루뭉수리하게 집행돼 실효성과 합리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조세지출예산서에 수혜자 관련 통계가 빠져 있고 개별 조세지출 항목의 귀착 현황도 공개되지 않아 조세감면 취지가 실제 달성되고 있는지 평가가 어려운데다 조세지출로 감면받는 세금액수 통계도 일부 잘못된 것으로 나타나 정부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비판이다.

국회입법조사처(NARS) 경제산업조사실 이재윤 재정경제팀장은 최근 “일부 조세지출 항목의 세금감면액이 국세청에서 생산된 수치와 다르게 반영되는 등 통계작성에 오류가 발견돼 조세지출 항목에 대한 평가가 더욱 어렵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재윤 팀장의 주장은 NARS 발간 <현안분석(55호)>에 실린 ‘조세지출예산서 통계 작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란 제목의 보고서에 실렸다.

조세지출은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기준 조세체계에 대한 특례를 설정하는 것.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으로 정의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난 2010년부터 기획재정부가 책임지고 작성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특례 조항이 당초 의도한 정책목적을 어느 정도 실현하고 있는지, 해당 특례로 생길 세수손실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 지 등을 면밀히 평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제도유지나 개선, 폐지를 결정해야 하므로 반드시 정확한 통계를 공개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거쳐야 한다.

특히 개별 조세지출 항목의 정책적 효과와 이를 위한 비용 규모, 수혜자의 적정성, 지대추구행위 여부 등을 평가할 때 수혜자의 범위와 수혜규모 등 계량화된 통계 공개는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팀장은 그러나 “현행 조세지출예산서에 수혜자 관련 통계가 포함돼 있지 않고, 개별 조세지출 항목의 귀착 현황도 공개되지 않아 조세감면 조항 도입의 취지가 실제 달성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하는데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가령 2015년 도입된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명시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의 2016년도 실적이 미미했지만 조세지출예산서에서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관련 통계가 없었고, 관련 제도개선 논의도 부진했다.

부정확한 통계작성도 도마에 올랐다. 국세청이 2018년 12월 발간한 ‘2018 국세통계연보’는 2017년 신고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돼 20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상 2017년 조세지출 실적과 값을 비교할 수 있다. 다만 조세지출예산서상 실적금액은 신고된 금액을 실적으로 산정, 신고일 기준과 과세기간 기준으로 산정하는 국세통계연보와 개별 세목별 산정방법이 다르다.

이 팀장은 “법인세와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신고일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통계가 작성돼 조세지출예산서와 국세통계연보의 통계 산정방법이 같은 반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주세 등은 국세통계연보에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작성돼 조세지출예산서와 통계 산정방법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 팀장이 확인한 바, 실적 확인이 가능한 54개 조세지출 항목 중 14개 항목의 통계가 조세지출예산서에 잘못 반영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면서 “개별 조세지출 항목 관련 조세지출예산서상 유일한 통계가 개별 세목별 조세감면 규모인데, 해당 통계가 잘못되면 조세지출 입법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조세지출 대상 선정의 세부 근거도 없는 가운데 잘못된 통계까지 제출되면 정부 통계가 과연 신뢰를 받을 수 있을가”라고 반문했다.

이 팀장은 아울러 “조세지출 규모에 대한 상호 검증이 이뤄지도록 국세청이 통계를 생산하는 모든 조세지출 항목의 조세감면 실적을 국세통계연보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세지출 수혜자 귀착 통계를 총량으로만 제시하는 문제도 지적됐다. 수혜 대상자를 정하려면 조세지출 항목별 귀착 현황을 공개해야 하는데 예산 총량만 공개한다는 지적이다.

이 팀장은 “조세지출예산서는 조세지출 수혜자별 귀착 현황을 239개 항목을 합한 총량으로만 발표하고, 개별 항목별 귀착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가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개별 조세지출 항목의 신설・폐기 등에 대한 논의에 집중하는 점을 고려할 때 총량 통계는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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