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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청장, 대상자 73% 늘어난 장려금 창구 찾아 직원 독려
김대지 청장, 대상자 73% 늘어난 장려금 창구 찾아 직원 독려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5.1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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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관내 장려금 대상자가 94만 가구…전년대비 72.9% 급증

장려금 31일까지 신청해야…6월 지난 11월까지 신청하면 10% 감액

올해부터 종교인 소득자까지 근로장려금을 받게 되고 장려금 대상자도 크게 늘어 장려금 업무가 집중된 5월 일선 세무서와 지방국세청들은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부산·울산·경남과 제주도를 아우르는 지역의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가 94만 가구로, 지난해 54만 가구에 견줘 무려 40만 가구(72.9%) 이상 급증해 관할 부산지방국세청 직원들도 사뭇 긴장하고 있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13일 "김대지 청장이 금정세무서(서장 최경묵)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창구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연령요건(30세 이상)이 폐지되고, 소득기준과 재산요건이 완화돼 대상자가 크게 늘어났다.

게다가 올해부터 종교인 소득자까지 확대, 전체적으로 장려금 대상자가 작년보다 73%나 늘어난 것이다.

부산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정영배 개인납세2과장은 13일 본지 통화에서 "장려금 대상자가 급증했지만 지방국세청별로 ARS전화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업무 수요량이 급증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관련 상담이 증가하고 방문 신고자들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업무소요가 늘어난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기자가 “인력이 부족해 직원들이 5월 한달 야근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묻자 “자동화된 신고 때문에 야근까지는 아니지만 바쁜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김대지 청장은 이날 금정세무서 직원들을 격려하며 “올해 장려금 신청대상자가 확대되고 금액도 인상됐는데 대상자가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확대된 내용과 신청방법 홍보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김 청장은 장려금 상담전화를 받기 위해 5월 한 달 동안 부산국세청에 마련된 근로․자녀 장려금 콜센터를 찾아 근무 중인 20명의 상담원들을 격려했다. 그는 “신청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문의전화에 친절히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8년도 소득에 대한 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1일부터 5월31일까지이며, 정기 신청기간이 지나 6월부터 11월까지 신청할 경우에는 10%를 감액 지급한다. 그 이후에는 신청하더라도 지급하지 않으므로 이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100%를 지급받을 수 있다.

장려금 신청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ARS 전화(☏1544-9944)를 통해 확인, 대상자가 맞다면 곧바로 신청하면 된다.

장려금 관련 궁금한 사항은 부산지방국세청 장려금 콜센터(☏051-750 -7199)나 국세청 상담센터[☏126(⑥번)]로 문의하면 된다.

"고생이 많아요. 힘 들어도 납세자들에게 꼭 알려주세요." 김대지 부산국세청장이 금정세무서에서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대지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장려금 콜센터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대지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장려금 콜센터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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