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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싱가포르, "주식양도세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약속
한-싱가포르, "주식양도세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약속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5.1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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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기재부, 한국-싱가포르 13일 이중과세방지 개정 협정 서명
변호사·회계사 등도 고정사업장 있을 때만 싱 정부에 소득세 납부

앞으로 싱가포르에 진출한 한국 거주자인 개인과 법인이 싱가포르 현지에서 주식양도차익을 얻어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양국 법인과 개인이 보유한 특허를 상대국 개인이나 법인이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해 번 돈(사용료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도 낮아져 양국간 교역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안영집 주싱가포르 한국 대사와 응와이충(Ng Wai Choong) 싱가포르 국세청장(Commissioner of Inland Revenue)이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 개정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개정은 1981년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협약 발효 이후 변화된 경제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 방지를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신 논의 내용을 반영하는 등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방지대책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13일 서명된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 개정 협정은 양국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협정에는 원천지국(경제활동이 일어나는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줄이거나 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건설기업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12개월 이내로 활동할 경우 현지 과세는 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기존 6개월에서 배로 늘어난 것이다. 설치·조립 업무를 하는 기업도 건설기업 분류에 포함, 혜택 기업이 늘어날 전망이다.

변호사나 회계사 등이 해외에서 일하는 경우에도 과거에는 183일 이상 체류하면 원천지국에서 과세했지만, 앞으로는 고정사업장이 있을 때만 과세된다.

저작권, 특허권 등의 사용으로 받는 사용료 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최고세율은 15%에서 5%로 인하됐다. 또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부동산주식(부동산이 총 자산의 50%를 차지하는 주식)과 대주주 주식을 제외하고는 거주지국 과세로 변경하기로 했다. 싱가포르의 경우 지금까지 주식양도소득은 모두 원천지국 과세였다.

싱가포르 국세청은 13일 “이번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으로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세율 하락과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 면제(tax exemption)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자본이득인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이번 조약에서 “거주지국 과세로 전환했다”고 발표했는데, 싱가포르 국세청은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 면제 확대”라고 표현했다.

이와 관련, 국제조세 전문가인 박주일 이현세무법인 전무(세무사)는 14일 본지 통화에서 “지금까지는 원천지국과 거주지국 모두에 과세권이 있었는데, 이번에 거주지국만 과세권을 갖는 것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천지국에 납부한 세금을 거주지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돌려받기는 했지만, 아무튼 과세권은 양국 모두에 있었던 것이 이번에 거주지국 과세권으로 일원화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 최근 5년간 對싱가포르 사용료 수지(출처: 한국은행) (단위 : 백만달러)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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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취

705.6

1,282.2

1,176.3

1,511.8

1,724.5

지 출

491.3

951.9

994.9

1,523.4

1,254.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조세회피 방지 논의를 반영해 비과세나 저율과세를 전제로 한 거래에는 이 같은 조약상 혜택을 제외하기로 했다.

이밖에 ‘조약남용방지 규정’을 신설, 비과세‧저율과세 등 조약 혜택 향유만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는 조약상 혜택적용을 배제하고,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에서 적용 가능한 최고 세율은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 이자소득 원천징수 세율은 10%, 배당소득은 지분율 25% 이상 보유 땐 10%의 원천징수세율을, 나머지는 15%를 각각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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