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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관할 및 세무조사 관할
과세 관할 및 세무조사 관할
  • 감병욱 논설위원·변호사
  • 승인 2019.05.17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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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병욱 논설위원·변호사

1. 서언

본 글에서는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관할 과세관청 및 그 전제가 되는 과세관할에 대해 설명하도록 한다.

 

2. 과세관할 및 세무조사 관할 일반론

세무조사사무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이 수행한다. 세무조사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내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따라서 납세자의 납세지에 따라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정해진다. 따라서 관할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납세지에 대한 규정부터 확인해야 한다. 관련 규정은 국세기본법 및 각 세법에 있다.

 

3. 과세관할

가. 과세관할 일반

국세기본법에서 과세표준신고서는 신고 당시 해당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다만,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과세표준신고서가 관할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다만, 해당 국세의 납세지는 각 세법이 개별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납세지의 확인은 개별 세법에 따른다.

 

나. 소득세법상 납세지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이다.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주소지가 2이상인 때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납세지로 하고, 거소지가 2이상인 때에는 생활관계가 보다 밀접한 곳을 납세지로 한다. 국내에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경우 그 주된 사업장을 판단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당해 비거주자가 납세지로 신고한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비거주자가 납세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상황 및 세무관리의 적정성 등을 참작해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정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다. 법인세법상 납세지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로 한다.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부동산 등 관련소득이나 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각각 그 자산의 소재지로 한다.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로 한다.

 

라.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위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한다. 사업자가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해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荷置場)으로 신고된 장소나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임시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마.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관할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 한다)이 과세한다. 다만,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경우에는 상속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하고, 상속재산이 둘 이상의 세무서장 등의 관할구역에 있을 경우에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한다.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한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또는 수증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한다.

수증자와 증여자가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나 수증자와 증여자 모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한다.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소재지는 아래 구분에 따라 정하는 장소로 하고, 여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재산의 소재지는 그 재산의 권리자의 주소로 하며, 재산의 소재지의 판정은 상속개시 또는 증여 당시의 현황에 따른다.

 

①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그 부동산의 소재지

② 광업권 또는 조광권(租鑛權):광구(鑛區)의 소재지

③ 어업권 또는 입어권(入漁權):어장에서 가장 가까운 연안

④ 선박:선적(船籍)의 소재지

⑤ 항공기:항공기 정치장(定置場)의 소재지

⑥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식 등) 또는 사채(社債):그 주식 등 또는 사채를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외국법인이 국내법에 따라 국내에서 발행한 주식 등 또는 사채에 대해서는 그 거래를 취급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금융회사 등) 영업장의 소재지

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신탁업을 경영하는 자가 취급하는 금전신탁:그 신탁재산을 인수한 영업장의 소재지. 다만, 금전신탁 외의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신탁한 재산의 소재지

⑧ 그 밖의 금융재산:그 재산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 영업장의 소재지

⑨ 금전채권:채무자의 주소지. 다만, 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⑩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유형재산(有形財産) 또는 동산(動産):그 유형재산의 소재지 또는 동산이 현재 있는 장소

⑪ 특허권·상표권 등 등록이 필요한 권리:그 권리를 등록한 기관의 소재지

⑫ 저작권(출판권과 저작인접권을 포함한다):저작권의 목적물인 저작물이 발행되었을 경우 그 발행 장소

⑬ 위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 그 밖의 영업장을 가진 자의 그 영업에 관한 권리:그 영업장의 소재지

 

4-1.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

해당 납세자의 납세지를 관할하지 않는 세무서장이 한 처분의 효력은 위법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판례의 태도이고, 관할위반의 처분이 그 흠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법원은 개별·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관할위반의 처분이라 하더라도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대법 2002다61897 2003.1.10., 서울고법 96구2400 1998.10.23., 대법 2011두15800 2012.3.29.).

 

4-2. 조사사무의 관할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①납세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와 납세지가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 ②일정한 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납세자에 대해 공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세무조사 대상 납세자와 출자관계에 있는 자, 거래가 있는 자 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④세무관서별 업무량과 세무조사 인력 등을 고려해 관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법원은 관할조정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 임의로 관할조정을 한 사례에서, 과거 세무조사 관할 규정이 국세기본법이 아닌 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에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절차상 위법사유와 함께) 위 세무조사는 관할에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대법 2016두47659 2016.12.15.).

 

5. 교차 세무조사

가. 교차 세무조사 정의

“교차 세무조사”란 ①납세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와 납세지가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 ②일정한 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납세자에 대해 공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세무관서별 업무량과 세무조사 인력 등을 고려해 관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관할조정을 신청해 납세지 관할이 아닌 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국세행정개혁태스크포스는 2018년 초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과거 세무조사 사례를 들면서 교차 세무조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고, 국세청은 이에 따라 교차 세무조사에 대한 사항을 조사사무처리규정에 추가했다.

 

나. 교차 세무조사 신청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①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3 제1호에 따라 납세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와 납세지가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 ②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3 제2호에 따라 일정한 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납세자에 대해 공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3 제4호에 따라 세무관서별 업무량과 세무조사 인력 등을 고려해 관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차 세무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교차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차 세무조사 검토서를 첨부해 국세청장에게 문서로 신청해야 한다.

 

다. 교차 세무조사에 신청에 따른 배정 등

국세청장은 교차 세무조사 신청사유 등을 감안해 교차 세무조사 대상자의 조사관할 지방국세청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배정해야 한다. 국세청장은 교차 세무조사 관할조정 결과를 지방국세청장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국세청장이 배정한 교차 세무조사 대상자를 배정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조사국별 사무분장, 업무량, 조사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사 담당국을 지정해야 한다. 조사공무원은 교차 세무조사 신청 및 통보 공문, 교차 세무조사 검토서 등 교차 세무조사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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