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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요건 갖추면 평가차익에, 못갖추면 ‘청산소득’으로 과세
합병요건 갖추면 평가차익에, 못갖추면 ‘청산소득’으로 과세
  • 홍성대 세무사
  • 승인 2019.05.1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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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대 세무사의 끝나지 않은 합병영업권에 대하여 -합병과세체계와 반복되는 합병영업권 과세문제에 대하여- (2)

“끝나지 않은 합병영업권에 대하여”는 현대모비스의 합병영업권 과세가 1심(서울행정법원2017구합88893, 2019.01.10.)에서 국가가 패소한 사건이 계기가 되어, 합병영업권의 과세방식에 대한 논의가 실질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발표하게 되었다. 합병영업권은 1998.12.31. 개정 세법에서 신설된 이래 지금까지 수많은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세법의 해석과 적용 문제에서 어떠한 세법 조문이나 조항에서도 합병영업권처럼 20여 년 지속해서 반복적으로 사건을 일으키는 것은 없었다.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사건들에 대해서는 입법을 통해 즉각적으로 보완하는 등의 조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독 합병영업만이 오랫동안 논쟁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별다른 조처가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다.

지금까지 대법원과 국세청은 회계상 영업권의 세법 인정 여부에 대해 회사 장부에 계상된 영업권 금액 일부가 아닌 전부에 대해서만 영업권 인정 여부를 다투었다. 결국 이와 같은 방식(영업권 전부의 금액)의 다툼으로 인해 합병과세체계에 대한 논의가 되지 않아 해결점을 찾아 내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모든 세법은 고유의 과세체계가 있다. 합병영업권의 문제는 합병과세체계에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합병과세체계란 청산소득과 합병평가차익의 관계이다. 청산소득과 합병평가차익의 관계는 합병대가의 과세방식에 있다. 이와 같은 분석에 따르게 되면 회계장부에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 중에는 세법의 영업권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포함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끝나지 않은 합병영업권에 대하여”는 이미 발표된 “회계상 영업권과 법인세법상 영업권에 대한 세법적용”에서 설명된 계산과정 등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고 결과만을 요약한 것이므로 기본 세법지식은 『자본거래와 세무』, 『자본거래세무 계산실무』, 그동안 발표된 합병 및 영업권과 관련된 연구보고서 등을 참고 하기 바라며, “합병과세체계”의 분석 자료는 이 사건에 적용된 2010.6.8. 개정 전의 것으로 하고 있다.    /편집자 주

 

 

 

 

 

 

 

 

 

 

 

 

 

 

4. 합병대가와 회계상 영업권

세법의 영업권을 회계상 영업권으로부터 구별해 내기 위해서는, 회계상 영업권의 발생 구조에서 합병대가와 승계한 순자산가액(자산 - 부채)에 대한 개념 이해가 중요하다. 먼저 합병대가에 대한 이해이다.

회사 인수를 하는 데 있어 사업의 양도·양수는 인수회사가 피인수회사에게 인수대가를 지급한다. 이 인수대가에는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당연히 영업권 금액(영업상의 이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회사 인수대가를 합병으로 돌아와서 보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고 그에 대해 합병대가를 지급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인수대가에 영업권 금액이 포함되어 있듯이 합병대가에도 피합병법인의 자산과는 별도로 당연히 영업권 금액이 포함되어 있게 된다. 이때 인수대가와 합병대가의 금액 산정에서 다른 점이 있다면, 인수대가는 인수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협의 가격이 가능한 반면 합병대가는 법 규정으로 강제하고 있어 합병당사자 사이에 가격을 협의할 수 없도록 하는 점이다. 바로 이러한 가격 산정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업의 양도·양수와 합병은, 인수하는 방식에 따라 순자산(자산과 부채)의 금액이 동일함에도 영업권의 규모는 각각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 된다.

※영업권의 규모가 다르게 평가되는 이유는 합병가액의 산정방식에도 있다.

즉 현행 합병가액 산정방식은 A법인(피합병법인)이 비상장법인 간의 합병인가,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간의 합병인가에 따라 A법인의 합병가액의 산정방식을 각각 다르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합병가액 산정방식은 A법인의 순자산가액은 변동이 없음에도 합병대가가 각각 다르게 계산되고, 이로 인해 회계상 영업권의 규모도 각각 다르게 계산된다. 그런데 2000.12.29.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의 개정 전에는 모든 법인 간의 합병에는 상속증여세법의 합병가액 산정방식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었으므로 A법인에 대한 합병대가는 비상장법인 간의 합병이나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간의 합병이나 동일했다. 합병대가가 동일하고 A법인의 순자산가액이 변동이 없으므로 회계상 영업권의 규모는 비상장법인 간의 합병이나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간의 합병이나 항상 같은 금액으로 계산된다.

 

다음은 승계한 순자산가액에 대한 이해이다. 여기서 순자산가액이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이때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과 부채의 가액’은 ‘피합병법인의 장부에 계상된 자산과 부채의 가액’과 같을 수도 있고(지분풀링법) 다를 수도 있다(매수법).

 

결론적으로 합병대가와 회계상 영업권의 관계는 그 계산방식이 ‘합병대가 - 승계한 순자산가액 = 회계상 영업권’의 구조 아래에 있고, 이와 같은 회계상 영업권 구조 아래에서는 회계상 영업권에는 합병대가가 포함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때 합병대가는 회계처리 방식(지분풀링법과 매수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법 규정에 의한 강제가액이므로 사실상 승계한 순자산가액에 의해 회계상 영업권의 규모가 정해지게 된다. 이와 같은 구조에서 발생된 합병대가와 승계한 순자산가액의 단순한 대차의 차액이 회계상 영업권이 된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동부하이텍 사건을 예를 들어 매수법과 지분풀링법의 회계상 영업권의 발생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게 된다.

 

○매수법(회사 회계처리)에 의한 회계상 영업권

계산방식:합병대가 - 승계한 순자산가액 = 회계상 영업권

604,769,672,752원 - 314,719,000,000원(2,046,598,000,000원 - 1,731,879,000,000원) = 290,050,672,752원으로 계산된다. 정리하며 다음과 같다.

 

 

 


○지분풀링법에 의한 회계상 영업권

계산방식:합병대가 - 승계한 순자산가액 = 회계상 영업권

604,769,672,752원 - 370,274,000,000원(2,069,356,000,000원 - 1,699,082,000,000원) = 234,495,672,752원으로 계산된다. 정리하며 다음과 같다.

 

 

 

매수법이나 지분풀링법이나 합병대가는 동일하게 604,769,672,752원이 된다.

매수법에 의한 승계한 순자산가액은 314,719,000,000원이고, 지분풀링법에 의한 승계한 순자산가액은 370,274,000,000원이다. 따라서 회계상 영업권은 각각 매수법이 290,050,672,752원이 되고, 지분풀링법이 234,495,672,752원이 된다.

매수법과 지분풀링법의 승계한 순자산가액의 차이는 55,555,000,000원으로 승계한 순자산가액은 매수법이 지분풀링법보다 55,555,000,000원이 더 적다. 합병대가는 매수법이나 지분풀링법이나 동일하므로 승계한 순자산가액이 매수법이 지분풀링법보다 55,555,000,000원이 더 적게 계상된 순자산가액은 반대로 매수법이 지분풀링법보다 영업권 계상액을 55,555,000,000원(매수법의 회계상 영업권 290,050,672,752원 - 지분풀링법의 회계상 영업권 234,495,672,752원) 더 많게 발생시키고 있다.

 

매수법이 지분풀링법보다 회계상 영업권 규모가 55,555,000,000원 더 많게 발생되는 원인을 분석해 보면, 매수법의 승계한 자산가액은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 보다 22,758,000,000원이 감소했고 승계한 부채가액은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 보다 32,797,000,000이 증가했다. 승계한 자산의 감소와 부채의 증가는 순자산의 감소가 되므로 감소된 순자산의 총계는 55,555,000,000원이 된다. 결국 승계한 순자산 감소 금액 55,555,000,000원은 회계상 영업권을 매수법이 지분풀링법보다 그만큼 더 증가시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승계한 자산과 부채의 증감

 

 

 

 

○회계상 영업권의 증감

 

 

 

5. 합병과세체계(청산소득과 합병평가차익)

다음은 청산소득과 합병평가차익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합병 과세체계를 분석하고 있다. 이 분석 방법에서 제시되고 있는 합병평가차익의 계산에서 “승계한 자산가액”에는 영업권을 제외하고 “자산을 평가(평가증을 말함)하여 승계”한 자산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게 된다. 합병평가차익의 계산구조는 “자산을 평가해 승계”한 자산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와 관계없이 언제나 청산소득과 합병평가차익의 관계는 성립된다(자세한 설명은 “회계상 영업권과 법인세법상 영업권에 대한 세법적용” 참조). 다음은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자산이 “없는 경우”이다.


세법이 인정하는 합병영업권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합병 과세체계를 이해해야 한다. 합병 과세체계란 청산소득과 합병평가차익의 계산구조와 둘 사이의 관계를 말하며 이와 같은 관계의 계산구조는 합병대가를 과세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임을 알 수 있게 한다. 2010.6.8. 개정 전의 합병 과세체계는 합병요건 미충족과 합병요건 충족에 따라 과세방식을 달리하고 있다. 합병 과세체계의 기본 구조는 합병대가에 대해 합병요건 미충족에는 청산소득으로 과세하고 합병요건 충족에는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동부하이텍의 사건을 예로 들어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다(자산과 부채 및 회계상 영업권의 금액이 판결 내용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미 발표된 “회계상 영업권과 법인세법상 영업권에 대한 세법적용”의 자료를 활용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합병영업권의 분석 과정과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1) 피합병회사의 순자산가액

○장부가액(재무상태표)

 

 

○공정가액

 

 

 

(2) 합병대가 및 자본금

○합병대가(시가) 604,769,672,752원 = 합병법인의 1주당가액 22,064원 × 합병교부주식수 27,409,793주
 

○자본금(액면가) 137,048,965,000원 = 합병법인의 1주당가액 5,000원 × 합병교부주식수 27,409,793주

 

(3) 회계처리 방식에 따른 회계상 영업권

○공정가액 회계처리(매수법)

 

 

 

 

○장부가액 회계처리(지분풀링법)

 

 

 

 

(4) 청산소득의 과세방식

○공정가액 회계처리(매수법)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합병대가가 합병요건 미충족의 경우 청산소득으로 234,495,672,752원이 과세되고 있으나 합병요건 충족인 경우는 과세되지 않고 있다. 합병요건 미충족의 청산소득은 지분풀링법의 회계상 영업권 금액이다. 합병요건 충족의 경우 청산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은 합병대가는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하게 된다.

 

○장부가액 회계처리(지분풀링법)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앞의 공정가액 회계처리(회사 회계처리)와 동일하게, 합병대가가 합병요건 미충족의 경우 청산소득으로 234,495,672,752원이 과세되고 있으나 합병요건 충족인 경우는 과세되지 않고 있다. 합병요건 미충족의 청산소득이 지분풀링법의 회계상 영업권 금액인 것은 매수법과 동일하다. 합병요건 충족의 경우 청산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은 합병대가는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청산소득은 매수법이나 지분풀링법이나 동일한 금액이 된다. 그 이유는 합병대가는 매수법과 지분풀링법이 언제나 같은 금액으로 산정되므로 합병대가가 동일한 금액이 되기 때문이다.

 

(4) 합병 평가차익의 과세방식

○공정가액 회계처리(매수법)

합병법인의 합병 평가차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합병 평가차익이 합병요건 충족의 경우 267,292,672,752원이 발생되고 합병요건 미충족인 경우는 32,797,000,000원이 발생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합병 과세체계의 과세방식으로 보면 합병 평가차익은 위의 청산소득 234,495,672,752원과 동일한 금액이 되어야 한다(자산 승계가액에 합병영업권 외의 평가증한 자산이 있는 경우는 청산소득과 합병 평가차익이 다를 수 있다.). 그런데 합병요건 충족의 경우는 평가차익이 청산소득보다 32,797,000,000원(평가차익 267,292,672,752원 - 창산소득 234,495,672,752원)이 더 많게 계산되고 있다. 또한 합병요건 미충족의 경우에도 평가차익이 32,797,000,000원이 발생되고 있다.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앞에서(4.합병대가와 회계상 영업권)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승계한 가액은 다음과 같았다.

 

○승계한 자산과 부채의 증감

 

 

 

 

먼저 합병요건 미충족의 경우 발생되는 평가차익 32,797,000,000원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게 된다.

위 평가차익의 계산방식에서 합병법인의 자산 승계가액 2,336,648,672,752원에는 회계상 영업권 금액 290,050,672,752원이 포함되어 있다(회계처리방식 공정가액 회계처리 참조). 앞에서(4.합병대가와 회계상 영업권) 본 회계상 영업권의 발생 구조에 의하면 회계상 영업권은 ‘합병대가 - 승계한 순자산가액(자산 - 부채) = 회계상 영업권’이 된다고 했다. 이 계산구조를 지분풀링법과 구별하기 위해 ‘합병대가 - 승계한 공정가액 순자산가액(공정가액 자산 - 공정가액 부채) = 회계상 공정가액 영업권’으로 수정하게 되면 매수법의 계산구조가 된다.

이와 같은 계산구조 아래에서는 합병법인의 자산 승계가액에 포함된 회계상 영업권 금액 중에는 부채의 증가(순자산 감소)로 인해 발생된 금액 32,797,000,000원이 회계상 영업권에 포함되어 있게 된다. 부채의 증가로 인해 발생된 회계상 영업권은 합병대가의 지급에 의해 발생된 영업권이 아니므로 이 금액을 자산 승계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 이 금액을 제외하게 되면 자산 승계가액은 다음과 같이 2,303,851,672,752원이 되어 평가차익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합병요건 충족의 경우에도 합병요건 미충족과 마찬가지로 합병법인의 자산 승계가액 2,336,648,672,752원에는 부채의 증가로 인한 회계상 영업권 금액 32,797,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 금액을 자산승계가액에서 제외하게 되면 익금의 대상이 되는 합병평가차익은 234,495,672,752원이 된다. 이 금액은 청산소득과 같은 금액이며 지분풀링법의 회계상 영업권 금액과 동일하다.

결국 매수법의 회계상 영업권 290,050,672,752원 중에 세법의 영업권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234,495,672,752원이 되고. 세법의 영업권으로 인정되지 않는 금액은 55,555,000,000원이 된다.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매수법의 회계상 영업권의 발생을 분석해 보면〔회계처리 방식에 따른 회계상 영업권, 공정가액 회계처리(매수법) 참조〕, 매수법의 회계상 영업권 금액에 승계한 자산의 감소 금액과 승계한 부채의 증가 금액이 있는 경우, 이와 같은 금액으로 인해 발생되는 회계상 영업권 금액은 합병대가의 지급과는 무관하게 발생되는 회계상 영업권이 된다.

 

홍성대 세무사

-한양대 행정학 석사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법인세)
-현)경영권 승계 & 자본거래 컨버전스 대표
-www.som-ct.com

◆저 서
-자본거래와 세무
-경영권승계와 자본거래
-자본거래세무 계산실무
-자본거래세무관련 논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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