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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보다 5% 차이나는 거래땐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가족부양 등은 예외
시가보다 5% 차이나는 거래땐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가족부양 등은 예외
  • 류성현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 승인 2019.05.1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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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진실 (3)

국세청 사무관 출신인 류성현(45·남)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법무법인 광장)가 2019년 최신 개정 세법을 반영한 <국세청이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은 세금의 진실> 개정판을 본지에 보내왔다. 문재인 정부 이후 강화된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세제, 바뀐 연말정산 등 주변에서 직접 겪을 법한 일상생활 속 세금 관련 문제들을 쉽게 소개했다. 2012년 초판 발행 이후 7번째 개정판이다. <국세신문>은 류변호사·출판사와 협의, 중요한 테마를 뽑아 시기에 맞게 각색해 소개하기로 했다.   / 편집자 주

 

3. 사업자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무엇인가

 

 

 

 

 

 

 

 

 

 

 

배당소득(출자공동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는 행위 등을 함으로써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에, 과세관청은 위 거래를 부인하고 그 거래가액을 적정한 시가에 의해 다시 계산할 수 있다.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고 한다.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과세관청이 특수관계자 간의 비정상적인 거래를 부인한 후 그들이 정상적으로 거래한 경우에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함으로써 탈세행위를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여기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통상 친족, 사업자의 종업원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사업자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법인 등을 말한다.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시가란 정상적인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 간에 거래되는 일반적인 매매사례가액 또는 객관적인 평가기관에 의한 감정가액 등을 말한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세금을 공평하게 부과하기 위한 것일 뿐, 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법적 효력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즉, 아버지가 아들에게 시가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건물을 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아들에게 이전된 소유권은 유효하다.

임대업을 하고 있는 아버지 A가 아들 B에게 건물 1층을 임대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A는 이미 같은 층에 있는 같은 면적의 사무실에 입주한 다른 임차인들에게 보증금 1억원, 월 20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었다. 그런데 B에게는 보증금 1억원, 월 100만원의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계약했다. 또한 다른 임차인들에게는 사무실 인도일로부터 임대료를 계산하여 지급받았으나 B에게는 사업개시 일부터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계약한 후 B가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1년 6개월간 임대료를 받지 않았다. A는 ‘내 건물을 내 맘대로 임대하는 것이 무슨 문제란 말인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아들로부터 임대료를 받는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민법상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임대료를 다른 사람보다 낮게 지급받거나 관리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할 수 있는 것과 이러한 행위가 세법상 문제가 되는지는 다른 기준에 의해 판단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민법상으로 유효하지만 이와 관계없이 특수관계인 간에 경제적으로 합리성이 없는 거래를 함으로써 세금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과세관청은 정상적인 거래의 가격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하여 부과하게 된다. 즉, A가 B로부터 임대료를 1년 6개월간 받지 않았거나 혹은 임대료를 받은 경우에도 다른 임차인과 달리 100만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은 A가 B로부터 다른 임차인들과 마찬가지로 200만원의 임대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A의 임대수입을 계산하여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것이다.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예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란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는 경우, 자산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하거나 높은 이자를 주고 돈을 빌리는 경우 등을 말한다. 다만, 시가와 특수관계자 간에 거래한 가액의 차이가 3억원에 미달하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특수관계자 간에 거래함에 있어 자산의 시가와 자신들이 거래하는 가액이 차이가 3억원 또는 시가의 5%를 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사례해결

최용훈은 일반음식점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었던 2층을 임대하려 했으나 당장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차후에 임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음식점의 영업신고증을 계속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임대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 음식점 매출은 연간 200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최용훈은 B형간염을 보유하고 있어 음식점 허가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실제 운영은 자신이 하고 명의만 배우자 김수연으로 한 것일 뿐 아내에게 무상으로 건물을 임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용훈은 B형간염 진단서, 실제로 최용훈이 식당을 운영했다는 내용을 담은 주변인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했다.

과세관청은 아내인 김수연의 경우 4년 정도 식당을 운영한 경력이 있는 반면 최용훈이 직접 식당을 운영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최용훈이 아내 김수연에게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2층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최용훈이 제출한 입증자료로 볼 때 최용훈이 아내 김수연에게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건물 2층을 무상임대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식당을 운영한 것으로 판다된다고 했다. 아내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사실이 없으므로 특수관계자 간에 거래한 사실도 없다. 결국 최용훈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올린 매출 200만원에 대해 추가로 과세할 수는 있을지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대상은 없다고 했다(조심 2008.9.24., 결정 2008중1155). 결국 최용훈에게 부과된 세금은 취소되었다.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자 간에 무상으로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 다만, 부모가 자식을 위해 또는 자식이 부모를 위해 주택을 마련하고 그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부양의무를 실천하는 것이고 기초적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류성현 변호사
류성현 변호사

 

 


류성현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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